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
우리가 도시에 주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보, 철도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오는 내용인지,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반영대상 도시기본계획 정의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2021.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