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중에 분할측량을 시행한 결과 면적이 달라졌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칠 때 열람공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면 열람공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일반적으로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보상시기가 도래된 상황이라서 열람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분할측량 결과 면적이 달라진 것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열람공고 대상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구역 내 사유지가 있다면 토지보상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시계획인가 절차와 별개로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할 텐데요. 그러다보면 실시계획인가 후에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분할을 하려면 첨부서류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달라진 면적을 고시문에 새로이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요. 즉,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관련부서 협의는 면적이 아주 조금 바뀌는 거라서 빠르게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공고는 달라요. 바뀌는 내용이 아주 경미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대상이 아니라면 열람공고를 생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에도 열람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법
먼저 법령에서 정하는 열람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대상들을 보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시행자의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이렇게 놓고보면 각 호의 내용들이 정말 경미해보입니다. 당연히 열람공고를 생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 관점에서 접근하면 제1호가 가장 연관있어 보이지만,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서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요.
분할측량 결과 반영은 열람공고를 생략할 수 있을까?
결론은 사실 이 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열람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2015년에 발간된 국토계획법 해설집에 있었는데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법 제90조제1항>
서류의 열람은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음.
ex) 도시·군계획시설 사업부지의 구역 계 변경 없이 측량으로 면적변경이 발생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은 국토계획법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시계획은 같은 법 제88조제4항 및 제91조 등에 따라 변경하되, 구역 계 변경 및 토지소유자 변경 등이 없다면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서류의 열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아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수용 및 기타 사업내용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음.
물론, 이해관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상황이라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 열람공고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거자료 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국토교통부 / 2015. 1.)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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