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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개발제한구역8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고려할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대상이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5조에 따른 수도공급설비에 해당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토지를 굴착하여 관을 매설한 후 다시 원상복구 하였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인입 공사를 할 때 고려할 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대부분의 행위를 제한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상수도 관로가 개발제한구역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사업구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피해서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행위허가를 통해서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상수도 .. 2021. 8. 3.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를 구성해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마을에 1년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마을회 대표 1인, 마을회 회원 20인 이상(세대주 또는 가구대표)이어야 하고, 마을 전체 가구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2016년 11월 하남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원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마을회 구성요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마을회를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허가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는데요. 어떤 기준을 마련했는지 .. 2021. 7. 17.
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우리가 일명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어떠한 행위도 불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 있는데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지목과 용도별로 구분하고 관련 질의회신과 판례 등을 반영한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들도 함께 정리해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2021. 4. 4.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사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사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어떤 토지든 기본적으로 도로가 붙어 있어야 토지의 진정한 가치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들 중 "사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 2021. 1. 25.
농막 안에 화장실(정화조) 설치가 가능할까? 농막 안에 화장실(정화조) 설치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농막이라는 휴식공간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군다나 그 규제와 제한이 많은 개발제한구역에서조차, 2017. 7. 1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할 때 소규모의 창고와 휴식처의 기능을 하는 농막이 꼭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농막에 정화조가 포함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게 지자체마다 정화조를 허가해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해서 도대체 뭐가.. 2021. 1. 25.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허가조건은 어떻게 될까?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허가조건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하면, 어떤 행위든 모두 제한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까지만해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막을 설치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2017년 7월 법령 개정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특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 후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규정) ① 농지법 시행령 .. 2021. 1. 25.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몇 일 전에 제가 올린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건축물은 층수의 제한은 없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건축해야 한다"라고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에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대부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과 같이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따라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 2020. 10. 29.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심지 내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사구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야적장 부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적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관련법상 건설자재 야적을 위한 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들..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