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온천수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미숙으로 일괄처리하지 않아 무허가 굴착행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하여, 굴착한 토지를 되메운 후 다시 굴착허가를 받는다면 원상복구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의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고 사전컨설팅한 사례입니다.
무허가 굴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양성화 관련 사전컨설팅 사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원상복구에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하여 양성화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참고해서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는 행정낭비를 줄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경위
한 지자체에서는 민원인이 신청한 ’온천수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허가‘ 건을 업무미숙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복합민원으로 일괄처리하지 않고 그 일부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만 통지함으로써,
- 민원인이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상의 신청사유란에는 ‘온천공’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상의 용도란에는 ‘농업용수’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후 민원인은 관할 검찰청과 법원에서도 온천수 개발을 목적으로 굴착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함
민원인이 이를 「온천법」 상의 굴착허가로 착오하여 굴착행위(공사 관련 비용 3억원)를 하였고,
- 민원인은 굴착비용(공사대금 1억2천만원), 유류비 기타 비용 등 총 3억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
이를 확인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민원인에게 「지하수법」 위반(무허가 굴착행위)으로 원상복구명령이후 민원인을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위 원상복구명령이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사전통지의 무 위반으로 원상복구명령 취소판결을 하였으며,
- 해당 지자체는 사전통지 등 절차 보완 후, 다시 원상복구명령 실시
위 형사고발과 관련하여 관할 검찰청은 「지하수법」 위반은 혐의없음 처분을, 「온천법」 위반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청사유
이에 민원인은 무허가 굴착행위가 본인의 관련 법령 무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민원처리 과정상의 하자에 기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상복구보다는 보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검토내용
「지하수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대신 보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지하수법」 제15조제3항에서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 또는 고갈되거나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려는 것인데,
만약 같은 법 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문화재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굴착허가를 받은 것으로 착오하여 토지를 굴착함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굴착한 토지를 되메우도록 한 후에 다시 굴착허가를 하여 동일한 개발행위를 반복하도록 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민원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지하수가 더 이상 개발 또는 이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토지를 되메우도록 하는 원상복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령상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거부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후 「지하수법」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확인되어 같은 조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존의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음(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참조)
결론
민원인은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지하수법」 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요건을 갖추었고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조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고 기존의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할 경우,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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