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행위를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하천이라도 경우에 따라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 적용받는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이 글을 통해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구분 방법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을 구분하기 위해 먼저 관련 규정에 따른 각각의 정의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 하천법에 따른 하천
하천법에서 정의하는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말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구역이 결정된 것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여기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말한다.
2.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소하천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 · 고시한 하천을 말합니다.
즉, 하천법상 하천과 마찬가지로 소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소하천에서도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은 ① 바다, ② 바닷가, ③ 내륙 공유수면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내륙 공유수면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합니다.
- 사유지도 적용받는 하천 및 소하천과 달리 공유수면은 국유지에 지목이 천인 토지만 해당된다.
공유수면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지침을 배포하기 전까지는 물이 흐르는지 여부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국유재산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서는 영구적인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2014년 2월 해양수산부에서 「내륙 공유수면 점용 사용 업무처리 요령」 을 배포한 이후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법 적용대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여기서 바다, 바닷가,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글자만 봐서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구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토지가 하천구역 또는 소하천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 그림을 보시면 하천구역선 안에 있는 687번지는 지목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하천점용허가 대상이고, 하천구역선 밖에 있는 국유지인 1062-73번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하천구역 안에 있는 1336-139번지는 지목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한 필지를 하천구역선이 가로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위치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하천구역 안에 위치한 1336-188번지는 하천점용허가 대상이 되고, 하천구역 밖에 위치한 1336-188번지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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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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