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대상이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5조에 따른 수도공급설비에 해당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토지를 굴착하여 관을 매설한 후 다시 원상복구 하였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인입 공사를 할 때 고려할 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대부분의 행위를 제한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상수도 관로가 개발제한구역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사업구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피해서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행위허가를 통해서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추고,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행위허가 대상여부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인 점을 볼 때,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대상(수도 및 하수도)입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례 13-0199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규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허용되는 행위의 요건과 기준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이를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공사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대상(수도 및 하수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별도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상수도 인입 공사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반시설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상수도 인입 공사가 해당될 만한 도시계획시설은 수도공급설비뿐이기 때문에 수도공급설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에서 수도공급설비에 해당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는 전용관로부지의 의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해당되는지 많이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전용관로부지의 의미는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직접질의)
도시 · 군계획시설규칙 제65조에서의 “전용관로부지”의 의미
국토계획법 및 관계 지침 상 “전용관로부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용관로부지란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만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공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 수도공급설비 : 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 전용관로부지 :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만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보전부담금 납부대상여부
상수도 인입공사 특성상 토지를 굴착하여 관을 매설한 후 다시 원래의 토지로 복구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참고할 판례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법 판례 2004구합1013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배관 매설공사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열배관 매설공사의 경우, 토지를 굴착하여 열배관을 매설한 후 다시 원래의 토지로 복구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를 굴착하여 그 지하에 열배관을 매설한 이상, 원상 복구 후 단지 외관상 변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 외관상의 변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상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①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대상이고,
②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에 따른 수도공급설비에 해당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③ 토지를 굴착하여 관을 매설한 후 원상복구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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