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 분할측량이나 준공 직전 지적확정측량 등 구역계 변경 없이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역계 변경없이 측량으로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 대상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측량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종종있습니다. 보통 착공 전 보상단계에서 분할측량으로 정확한 보상면적을 산출한다거나, 이전에 포스팅했던 준공 직전 지적확정측량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측량으로 면적이 바뀌는 경우에는 구역계가 변경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게 있어요. 이유가 어떻든,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바뀌었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역시 변경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활용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입니다. 면적이 5% 이상 변경되지 않는다면 경미한 변경으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을 할 때 지형도면도 새로 고시해야할까요?
사실 측량으로 면적만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구역계 변경이 없기 때문에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하는데 실익이 없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똑같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저도 지금까지 구역계 변경 없이 측량으로 면적만 변경되었다면, 도시관리계획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더라도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와서보니 이게 잘못 처리했던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그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구역계 변경없는 단순 면적 변경이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똑같은 지형도면이라도 다시 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건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법제처 해석례 17-0432에서 검토되었던 내용인데요.
저도 많이 안다고 까불지말고,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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