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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시계획

구역계 변경 없이 면적만 바뀌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 대상여부

2025. 1. 21.

착공 전 분할측량이나 준공 직전 지적확정측량 등 구역계 변경 없이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역계 변경없이 측량으로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 대상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측량을 해야하는 경우들이 종종있습니다. 보통 착공 전 보상단계에서 분할측량으로 정확한 보상면적을 산출한다거나, 이전에 포스팅했던 준공 직전 지적확정측량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측량으로 면적이 바뀌는 경우에는 구역계가 변경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무원 법령해석 실무 PDF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게 있어요. 이유가 어떻든,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바뀌었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역시 변경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활용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입니다. 면적이 5% 이상 변경되지 않는다면 경미한 변경으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을 할 때 지형도면도 새로 고시해야할까요?

사실 측량으로 면적만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구역계 변경이 없기 때문에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하는데 실익이 없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똑같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저도 지금까지 구역계 변경 없이 측량으로 면적만 변경되었다면, 도시관리계획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더라도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와서보니 이게 잘못 처리했던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그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구역계 변경없는 단순 면적 변경이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똑같은 지형도면이라도 다시 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공무원 법령해석 실무 전자책

 

이건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라, 법제처 해석례 17-0432에서 검토되었던 내용인데요.

 

법제처_해석례_17-0432.pdf
0.07MB

 

 

저도 많이 안다고 까불지말고,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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