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허가25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사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사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어떤 토지든 기본적으로 도로가 붙어 있어야 토지의 진정한 가치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들 중 "사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 2021. 1. 25.
농막 안에 화장실(정화조) 설치가 가능할까? 농막 안에 화장실(정화조) 설치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농막이라는 휴식공간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군다나 그 규제와 제한이 많은 개발제한구역에서조차, 2017. 7. 1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설치를 허용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농민들이 영농활동을 할 때 소규모의 창고와 휴식처의 기능을 하는 농막이 꼭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농막에 정화조가 포함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게 지자체마다 정화조를 허가해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해서 도대체 뭐가.. 2021. 1. 25.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허가조건은 어떻게 될까?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허가조건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하면, 어떤 행위든 모두 제한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까지만해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막을 설치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는데, 2017년 7월 법령 개정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특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 후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규정) ① 농지법 시행령 .. 2021. 1. 25.
농로와 농도 중에 뭐가 맞을까? 농로와 농도 중에 뭐가 맞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 도로'를 생각해보면 바로 "농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농도"라는 단어도 심심찮케 보이게 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맞습니다. 둘다 맞지만, "자장면"과 "짜장면"처럼 같은 뜻으로 두가지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자장면만 표준어로 쓰다가 짜장면도 표준어가 됐음) 분명히 두 단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1. 사전적 의미 먼저 "농로"와 "농도"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실 때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와 대법원 판례에서 가끔 사전적 의미를 인용할.. 2020. 11. 15.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 건축제한을 받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건축물을 짓는다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당해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없이 가능한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건축제한 도시계획시설의 건축제한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 2020. 10. 30.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몇 일 전에 제가 올린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건축물은 층수의 제한은 없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건축해야 한다"라고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에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대부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과 같이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따라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 2020. 10. 29.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지적확정측량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 지적확정측량 대상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는 사업은 새로운 지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하는데, 굳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확정측량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확정측량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 의 먼저 확정측량의 정의입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구획을 정리하고 환지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치측량을 말합니다. 2. 대 상 다음은 확정측량의 대상입.. 2020. 10. 25.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하천과 소하천 업무를 볼 때, 하천은 「하천법」 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하천 업무를 하다가 도시계획 업무를 하게 되면 안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보여서, 하천과 소하천을 도시계획시설인 방재시설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UPIS를 열어서 내가 사는 동네의 하천만 몇 개 찍어봐도 모든 하천이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관련 법 먼저 관련법을 .. 2020. 10. 24.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시 도로의 사면부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시 도로의 사면부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선이 도로의 폭이 되게끔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사업구간이 평평한 지형이라면 도시계획시설선이 도로 폭이 되도록 시공이 가능하겠지만, 산지나 구릉지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도로 비탈면 및 산마루 측구 등 사면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선 밖에 있는 도로의 사면부까지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질의회신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2020. 10. 18.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심지 내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사구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야적장 부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적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관련법상 건설자재 야적을 위한 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들..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