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건설공사

공사 원가계산 경비의 모든 것

2021. 8. 27.

공사 원가계산서 중 경비에 해당되는 비용은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공사 원가계산 경비의 모든 것

 

건설공사-원가계산-경비의-모든-것-글자와-좌측-하단에-돈을-지불하는-그림이-배치되어-있고-우측-하단에는-토목직-공무원-캐릭터가-그려진-썸네일
원가계산 경비의 모든 것


공사를 할 때 계약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적용하는 단위 공사의 품이 바로 일위대가입니다.

 

  • 일위대가 :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한 단위에 대한 대가로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


물가정보지로 확인한 재료비와 표준품셈로 산출한 노무비에 경비를 합쳐서 일위대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경비가 오늘 포스팅의 주인공입니다.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는데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이 됩니다.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으로,
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


이 경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8절 "2-가"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경비의 세비목

 

경비로 계상할 세부 비목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세세하게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력비

 

전력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만을 말합니다.

 

2. 운반비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 반재료 ·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 · 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합니다.

 

운반비는 전에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건설자재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건설자재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

건설자재 운반비는 건설자재를 자재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운반해주는 경우에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자재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 오늘의 주제는 운반비입니다. 운반비라고 하

11-engineer.tistory.com

 

3. 기계경비

 

기계경비는 표준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데요.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이 블로그에서 해설과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공사/건설공사 표준품셈 해설' 카테고리의 글 목록

토목직 공무원 매뉴얼. 각종 자료. 노하우.

11-engineer.tistory.com


4. 특허권사용료

 

특허권사용료는 타인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요. 특허권 사용만으로 감사에 집중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5. 기술료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 비용과 부대비용으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합니다.


6.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 ·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는데요.

 

기술료와 마찬가지로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에서도 장래 계속시공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습니다.

 

 


7.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합니다.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별표 6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0.02MB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는 꼭 한 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간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

blog.naver.com

 

8. 가설비

 

경비로 계상하는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이때 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출한 후 모두 경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설물들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사용 비계, 거푸집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경비로 계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은 간접재료비 중 가설재료비에 속하게 되는데요. 간접재료비와 가설재료비가 무엇인지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간접재료비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①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 · 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②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경비의 가설비와 재료비의 가설재료비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말이 거의 비슷해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공을 위해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가설재의 경우에는 가설재료비이고, 소비되지는 않는 가설물의 설치는 가설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산출한 후 최종적으로는 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9. 지급임차료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8. 가설비의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현장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지급임차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10. 보험료

 

경비에 포함되는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는데요. 이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지만 이때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 요율을 한 군데 모아서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을 작성해두었는데요.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업무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1. 7. 1. 개정)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이 2021년 7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고용보험료의 등급별 요율이 변경되었고 다른 내용은 2021년 4월 21일 적용기준과 같습니다. 건

11-engineer.tistory.com


11. 보관비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인데요. 이때 비용은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 반영해야 하고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해야 합니다.

 

12.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는데요. 외주가공품의 가치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만 해당됐는데 2020년 7월부터는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해당이 되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사에 자주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100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해야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15.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에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이때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 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해서 반영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하도급 관리 시 대금 지급, 보증서 등 발주자 확인제도

하도급 관리 시 대금 지급, 보증서 등 발주자 확인제도 하도급 관리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규모가 큰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하다보면, 하도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11-engineer.tistory.com

 

16. 환경보전비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데요. 환경보전비와 관련해서는 감사에 종종 지적될 수 있어서 다음에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보상비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 하천, 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보상 · 보수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상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18.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공사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다만, 직접노무비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전에 정리해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11-engineer.tistory.com

 

 기타경비 비목과 계상방법

 

경비 중에서도 기타경비에 해당되는 경비들은 기타경비로 모아서 계상하게 되는데요.

 

먼저 기타경비 비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만을 말합니다.

 

수도광열비 :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연료비 따위를 이르는 말

 

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 · 종업원 · 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3.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는데요.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합니다.

 

5.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은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된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6.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을 말합니다.

 

위의 기타경비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하게 되는데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기타경비 요율

 

기타경비 요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1. 7. 1. 개정)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이 2021년 7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고용보험료의 등급별 요율이 변경되었고 다른 내용은 2021년 4월 21일 적용기준과 같습니다. 건

11-engineer.tistory.com

 

 그 밖의 법정경비

 

그 밖의 법정경비는 지금까지 나열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