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건설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공제부금비

2021. 6. 1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부금비-썸네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건설업 특성상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출력공수)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참여주체별 역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려면 참여주체별로 가진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참여주체와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주체 역 할
건설사업주 성립신고, 근로내역 신고, 공제부금 납부 등 가입사업장 제도 이행
일용 · 임시직 건설근로자 가입사업장 근로제공, 향후 퇴직 시 퇴직공제금 청구
건설근로자공제회 제도운영 및 자산운용
발주기관 퇴직공제부금비의 원가반영, 정산, 사업장 이행지도

 

 가입대상공사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당연가입대상공사와, 가입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공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해당공사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건설사업주가 가입 가능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주상복합 건설공사입니다.

 

유 형 구 분 범 위
공공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민자유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설공사
민간공사 이외 제도가입 공사업의 적용을 받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그러면 또, 공사예정금액이 총공사비를 말하는지 도급액을 말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공사예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즉, 공사예정금액은 도급액이 아닌 총공사비를 말하며, 연간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등 계약단가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도급받을 공사의 전체 공사예정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참고로, 위의 설계금액은 주로 「국가계약법」 에 따른 추정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발주방식 및 계약형태, 실제 설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챙겨봐야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원가계산서 반영

 

우리는 공공공사의 감독을 하기 때문에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공사원가계산서에 퇴직공제부금비를 반영해줘야하는데요. 

퇴직공제부금비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다만, 직접노무비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원가계산서에 반영해야하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이렇게 산정된 퇴직공제부금비는 업체에서 착공계를 가져올 때, 관급공사의 경우 낙찰률과 관계없이 예정가격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정부 입찰 · 계약집행기준」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업체에서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 전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6항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이와 관련해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분들이 챙겨봐야 할 퇴직공제부금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공제부금비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감사에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의 공사발주를 앞두고 계시면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