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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시 대금 지급, 보증서 등 발주자 확인제도

2021. 3. 1.

하도급 관리 시 대금 지급, 보증서 등 발주자 확인제도

 

하도급 관리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규모가 큰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하다보면,

하도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없었다면 앞으로 있을 겁니다ㅎ

 

 

건설공사를 할 때 하도급을 하는 것은 좋지만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불법하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도급 관리 시 대금 지급, 보증서 등

발주처에서는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의 승인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는데,

 

계약담당자가 해야할 사항으로 공사감독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1. 계약상대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는데, 


이것 역시 계약담당자가 해야할 사항으로

공사감독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또는 발주자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 ·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도급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계약담당자는 1.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나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1.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발주처에서는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이

기일 내 적정하게 하도급자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8월 5일 시행한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1.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원도급자(계약상대자)공사대금 수령 시 15일이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자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 후,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원도급자가 제출한 대금지출자료 및

수령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금지급의 불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불현장의 자재 · 장비대금 지급확인

 

하도급자하도급대금 수령 시 15일이내

자재 · 장비업자에게 자재 · 장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후,

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재 · 장비업자하도급자로부터 자재 · 장비대금 수령 후,

발주자에게 수급내역을 5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하도급자가 제출한 대금지급자료와

자재 · 장비업자가 제출한 대금수령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자재 · 장비대금의 현금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금지급의 불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교부 확인 · 점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얘기가 나오면

항상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얘기도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목적이 비슷한 보증서라서 그런 것 같네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건설기계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 8월 4일부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보증서 교부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구요.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법 제34조 관련)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법 제68조의3 관련) 

 

 

원칙적으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③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 분할 계약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

 


여기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기관에서 통보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종합: 시·도, 전문: 시·군·구)

행정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지급시 하수급인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6에 따라

발주자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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