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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건설자재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

2020. 11. 4.

건설자재 운반비는 건설자재를 자재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운반해주는 경우에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자재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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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운반비 적용기준

 

오늘의 주제는 운반비입니다. 운반비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게 바로 건설폐기물 운반비인데요. 혹시 공사를 할 때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현장에 자재를 누군가 공짜로 옮겨주는게 아니라면 자재를 옮기는데도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운반하는 비용을 설계서에 태워서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줘야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설계서상에는 운반 비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재를 운반하는 비용, 운반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

 

먼저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재료비에 포함된 운반비는 재료비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급자재들은 재료비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관급자재 중에서도 관급자재 현장도착도와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는 어떤 운반비를 말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다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여기서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원재료 운반비는 경비라는 말은,

 

바로 자재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현장에 운반해주는 경우, 예를 들면 산 중턱에 정자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헬기로 운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심화

 

아까 예를 들었던 산 중턱에 정자를 만들기 위한 경우와 같이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1. 제3자가 헬기로 자재를 운반한다면 원재료 운반비는 경비가 되고,
  2. 만약에 시공하는 업체에서 직접 운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운반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같다면 설계서에 태워주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큰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이 사소한 부분에서 현장소장의 월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장소장의 월급은 간접노무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원가계산서 간접노무비로 알 수 있는 것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간접노무비를 활용하면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기간인 실 공사기간을 유추할 수 있고, 그것으로 공사기간과 공사에 필요한 신호수 인원까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

11-engineer.tistory.com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약 14%를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직접노무비를 순공사비로 계상하는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간접노무비가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소장의 월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하는 등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를 올려야 한다면 운반과 관련된 공정을 설계자에게 공장상차로 견적을 받아 시공사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해서 운반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간접노무비를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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