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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4. 3. 15. 개정)

2024. 4. 1.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이 2024년 3월 15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간접노무비율 및 기타경비율 개정사항을 반영했는데요. 문화재수리 공사는 변경사항이 없지만,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의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변경사항이 많아서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2024년 3월 15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4. 3. 15. 개정)

 

건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 특별한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적용기준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줘야 하는데요.

 

이것도 일일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게 귀찮고 홈페이지에서도 어디에 올라오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용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간접노무비율 및 기타경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사규모에 따라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변경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니 기존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2024년 3월 15일자로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 토목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입니다.

간접노무비율 및 기타경비율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3월-15일자로-개정된-토목공사-간접노무비-제비율-적용기준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0.08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이번 3월 15일자 변경사항이 적용된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입니다.

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간접노무비율 및 기타경비율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3월-15일자로-개정된-건축공사-간접노무비-제비율-적용기준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0.09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2024년 3월 15일을 기준의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제비율입니다.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제비율은 변경사항이 없으니 지난 2024년 1월 1일자 제비율과 내용은 같습니다.

 

2024년-3월-15일자로-개정된-문화재수리-간접노무비-제비율-적용기준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0.08M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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