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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무원 일반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총 정리

2023. 1. 11.

청소용역을 발주하려고 보니 산출내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저도 신규공무원일 때 청소용역 발주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으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씩 해보니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 글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진행한다면 2023년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순식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홍색 원 안에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총 정리 글자와 좌측 하단에 청소용품 및 우측 하단에 토목직 공무원 캐릭터가 그려진 썸네일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등 총 정리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작성 시 필요한 산출기준은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라는 명칭으로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공표해왔는데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2023년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표는 2023년 상반기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인데요.

 

2023년 상반기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2023년 상반기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인건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경비를 기본으로 여기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최종 용역비가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뜯어서 보겠습니다.

 

 

 인건비

 

인건비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특별작업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이 있는데요.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급

 

기본급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분 직종별임금에 따라 작업반장 및 단순노무종사원을 적용하는데요. 월급제로 운영하는 청소용역은 평균조사노임 일급은 1일 8시간과 주 40시간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 휴가일을 포함해서 월 26일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그 결과로 2023년 청소용역 인건비 기본급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 작업반장 121,072원
  • 위생관리원(남, 여) : 단순노무종사원 84,618원

 

2.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다음은 연장근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두 가지 수당을 하나로 묶어둔 이유는 이들 모두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토요일 오후시간에 대청소 등을 실시하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월 12시간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150% (적용시급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15,134원 / 위생관리원 10,577.25원)

 

휴일근로수당은 주 5일 근로 후 일요일은 휴무로 해야 하지만 월 1일은 청소용역 업무특성상 일요일 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 일급 × 150% (적용일급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121,072원 / 위생관리원 84,618원)

 

 

3. 연차수당

 

이번에는 연차수당입니다. 1년간 만근자에 대해 26일간의 유급휴가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건상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한다면 통상 일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적용하면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 일급 × 26일분 ÷ 12월

 

4. 특별작업수당

 

남성 위생관리원이 여성 위생관리원보다 기계장비 운전 및 외곽작업 등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보조해주기 위해 주는 수당이 바로 특별작업수당입니다.

 

  • 특별작업수당 : 기본급 × 15%

 

5. 상여금

 

상여금의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반영합니다.

 

  • 상여금 : 기본급 × 400%

 

6. 퇴직충당금

 

여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충당금도 반영해야 하고요.

 

  • 퇴직충당금 : 수령액 × 근무년수

 

이렇게 반영하면 청소용역 인건비 산정은 끝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는 각 용역별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료비

 

다음은 재료비인데요. 재료비는 원칙적으로 총 소모량 × 단가로 산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총도급비의 20% 정도를 책정해서 산출합니다.

 

  • 재료비 : (소모되는 수량 × 금액) 또는 총도급비의 20% 정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피복비, 작업화, 식비지원금, 교통비, 체력단련비로 구성되는데요. 보험료 요율의 경우에는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될 때마다 이 포스팅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2023년 산재보험료 요율을 반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의 9/1,000

 

참고로 이 값은 출·퇴근 재해 1.0을 포함한 값입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국민연금을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 국민연금 : 보수총액의 45/1,000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

 

부담률 50%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건강보험 : 보수총액의 35.45/1,000

 

4.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082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은 건강보험료 요율 대비 산정하기 때문에 9,082 ÷ 709 ≒ 12.81로 계산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100

 

5.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요율은 산재보험료 요율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계산식과 결괏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 : 0.9% (노사 동일) 적용
  2.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0.25% (사업주) 선택 적용
    -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 : 0.45% (사업주)
    - 150인이상~1,000인 미만 기업 : 0.65% (사업주)
    - 1,000인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사업주) 적용
  • 고용보험 : 보수 총액의 17.5/1,000

 

 

6. 임금채권보장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요율은 「임금채권보장법」제9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2022. 12. 30.)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임금채권은 말 그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금채권보장보험 : 0.6/1,000(전업종 공통)

 

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인데요.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으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만 반영하면 됩니다.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보수총액의 0.04/1,000

 

8. 그 외

 

청소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 외 근로자를 지원하는 비용들도 반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해진 규정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023년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에 따르는 것이 좋은데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피복비 : 1년 2벌(동복/하복) 및 외곽 작업요원의 경우 방한복 1벌
  2. 작업화 : 1년 2벌(동절기/하절기)
  3. 식비지원금 : 1일 5,000원 × 20일 기준
  4. 교통비 : 1일 3,000원 × 20일 기준
  5. 체력단련비 : 1년 2회 지급

 

 

 제경비

 

청소용역에서 제경비는 주민세, 장애인고용부담금, 교육비, 기계장비감가상각비, 보증보험 수수료가 해당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주민세(종업원분)

 

종업원분에 해당하는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84조의3에 따라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5/1,000

 

2.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3항에 의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 상시 50인 이상인 사업체 : 신고의무
  •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체 : 납부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체 중 장애인 고용률 기준 미달 시 납부

 

3. 교육비

 

교육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회 받는 위생교육 비용인데요.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1가지만 선택하면 되지만 비용은 같습니다.

 

  • 교육비 : 1인당 1년 교육비 37,000원 ÷ 12개월

 

 

4. 기계장비감가상각비

 

기계장비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상각범위의 계산에 의해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계장비감가상각비 : 기계장비금액 / 사용년수

 

5. 보증보험 수수료

 

보증보험 수수료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보증보험 수수료 : 연간 계약금액(10%)에 대한 이행증권 수수료 연 2% 적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적용합니다.

 

  • 일반관리비 : (인건비+재료비+복리후생비+경비) × 9%
  • 이윤 : 산출금액의 1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총도급비의 10/100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 : 총도급비 × 10%

 

 

지금까지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산출한 내용들을 모두 합치면 2023년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1부가 완성되었을 겁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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