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건설공사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23. 1. 3.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새롭게 고시되어 그 해에 적용하는데요. 올해도 역시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되었습니다.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001을 가산해서 계산하면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0.009 건설업 0.03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0.01 등 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갈색 원 안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글자와 우측 하단에 토목직 공무원 캐릭터 그려진 썸네일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적용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되어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내용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그림 파일이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표로도 정리했습니다.

(단위 :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4. 건설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업 28
출판·인쇄·제본업 10 8. 농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8 1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 14/1,000  

 

참고로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업종 1.0/1,000 로 동일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표의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 0.001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자주 확인해야하는 건설업의 경우 위 표에서 산재보험료율이 0.036인데요. 여기에 출퇴근 산재보험료율 0.001을 합쳐서 0.037로 적용해야한다는 겁니다.

 

기타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가입·납부서비스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율 >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