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새롭게 고시되어 그 해에 적용하는데요. 올해도 역시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되었습니다.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001을 가산해서 계산하면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0.009 건설업 0.03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0.01 등 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적용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되어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파일이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표로도 정리했습니다.
(단위 : 천분율)
사업종류 | 요율 | 사업종류 | 요율 |
1. 광업 | 4. 건설업 | 36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 57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2. 제조업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식료품 제조업 | 16 | 통신업 | 9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6. 임업 | 58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7. 어업 | 28 |
출판·인쇄·제본업 | 10 | 8. 농업 | 20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9. 기타의 사업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기타의 각종사업 | 9 |
금속제련업 | 10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3.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 8 | 10. 금융 및 보험업 | 6 |
* 해외파견자 : 14/1,000 |
참고로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업종 1.0/1,000 로 동일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표의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 0.001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자주 확인해야하는 건설업의 경우 위 표에서 산재보험료율이 0.036인데요. 여기에 출퇴근 산재보험료율 0.001을 합쳐서 0.037로 적용해야한다는 겁니다.
기타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가입·납부서비스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보험료율 >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