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2020. 12. 31. 발행) 중 제1장 적용기준 1-4 할증 부문입니다. 기존 표준품셈에 추가로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넣어서 재작성한 포스팅이며, 품셈이 수정될 때마다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제1장 적용기준 1-4 할증
1-4 할증
1-4-1 재료의 할증('11, '12, '19년 보완)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주석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참고
정치식 : 일정한 장소에서 배치플랜트(제조 설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관급 또는 사급으로 구매하는 자재
기타 : 이동식 믹서 또는 인력비빔 등 현장에서 직접 재료를 배합해서 소규모로 사용하는 것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입자가 작을수록 재료의 손실이 많아서 부순돌과 자갈에 비해 모래 및 점질토의 할증률이 높습니다.
참고
막자갈 : 체가름으로 구분하지 않고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는 자갈
점질토 : 점토 함량이 높은 토양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06년 신설)
- 같은 모래라도 노상 및 노반재료에 쓰이는지,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에 쓰이는지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해상작업의 경우는 다음 표의 값 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
가. 토사
나. 사석(捨石)
주석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참고
제체 : 제방 또는 댐의 본체
- 사석(捨石)의 한자 뜻풀이는 버리는 돌인데, 바둑에서 버리는 셈 치고 작전상 놓은 돌도 사석(捨石)이라고 합니다. 버림콘크리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버림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버림콘크리트의 중요성
버림콘크리트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좀 민망하네요;; 말없이 쉬다와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좀 늦어졌습니다 흑ㅠ
11-engineer.tistory.com
다. 속채움
5. 강재류
주석
-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형강(形鋼)의 대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주석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6. 기타재료
주석
거푸집 및 동바리공이나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2 노임의 할증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4-3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품의 할증은 인력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품에도 적용 가능하다.
1.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작업할증률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참고
도서 : 크고 작은 온갖 섬
3. 열차빈도별 일반 할증률
가. 본선 상에서 작업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열차횟수별 지장할증을 적용한다.
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선로와의 이격거리 10m 이내)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률을 적용한다.
주석
선로와의 이격거리 : 건축한계(2.1m) + 굴삭기(0.4㎥) 회전반경
(약 7.7m) ≒ 10m
4. 야간작업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참고
PERT : 리스크 요소에 대한 준공일 확률을 검토하는 기법
CPM : 준공일을 정하고 그 일정에 맞게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면서 준공일을 관리하는 기법
- PERT/CPM공정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PERT와 CPM을 모두 활용한 공정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10㎡이하 기타 이에 준하는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6. 지세별 할증률
구 분 | 할증률 | |
평탄지 | 0% (지세구분내역참조) | |
야산지 | 25% (지세구분내역참조) | |
물이 있는 논 | 20% | |
소택지 또는 깊은 논 | 50% | |
번화가 | 2차선도로 | 30% |
4차선도로 | 25% | |
6차선도로 | 20% | |
주택가 | 15% |
참고
소택지 :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7. 지형별 할증률
구 분 | 할증률 |
강건너기 | 50% (강폭 150m 이상) |
계곡건너기 | 30% (공장 150m 이상) |
8. 위험할증률
구 분 | 할증률 | |
교량상작업 | 인도교 | 15% |
철교 | 30% | |
공중작업 | 70% | |
고소작업 지상 (비계틀 불사용) |
5m미만 | 0% |
5~10m | 20%증 | |
10~15m | 30%증 | |
15~20m | 40%증 | |
20~30m | 50%증 | |
30~40m | 60%증 | |
40~50m | 70%증 | |
50~60m | 80%증 | |
60m이상의 경우 매 10m 증가마다 10%씩 가산한다. | ||
고소작업 지상 | 10m이상 | 10%증 |
20m이상 | 20%증 | |
30m이상 | 30%증 | |
50m이상 | 40%증 | |
70m이상의 경우 매 20m 증가마다 10%씩 가산한다. | ||
지하작업 | 지하 4m이하 | 10% |
활선근접작업 | AC140kV급이상(4m이내) | 30% |
60kV급이상(3m이내) | 30% | |
7kV급이상(2m이내) | 30% | |
600V이상(1m이내) | 30% | |
터널내작업 | 인도 | 15% |
철도 | 30% |
주석
터널내 작업 할증률은 완공되어 운영중인 터널의 입구에서 25m이상 진입하여 보수 및 보강, 유지보수 등의 작업시에 적용한다. 또한,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률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9. 건물 층수별 할증률
구 분 | 할증률 | |
지상층 할증 | 2층~5층 이하 | 1% |
10층이하 | 3% | |
15층이하 | 4% | |
20층이하 | 5% | |
25층이하 | 6% | |
30층이하 | 7% | |
30층을 초과하는 경우 매 5층 증가마다 1%씩 가산 | ||
지하층 할증 | 지하1층 | 1% |
지하2~5층 | 2% | |
지하 6층 이하는 상황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10. 유해별 할증률
구 분 | 할증률 |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 | 30% |
고열·미탄실·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 20% |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 10% |
11. 특수작업 할증률
가.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원(기술사 및 기사, 특수자격자, 특수기능사, 안전관리자 등) 및 감독원이 투입될 때는 필요에 따라 본 작업에 대하여 5∼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
(2)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3)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나. 작업조건이 특별한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할 시는 각 작업조에 따라 기술원 또는 감독원 1인을 계상할 수 있다.
12. 작업시간제한 할증률
주석
휴전이 필요한 공사, 운행선 상의 선로일시 사용중지를 필요로 하는 궤도공사 등 이와 유사하게 작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성격의 공사인 경우 작업시간별로 할증률을 적용한다.
13. 기타 할증률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 수종의 장비가동
◦ 작업장소의 협소
◦ 소음
◦ 진동
◦ 위험
나. 기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14. 원거리작업,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시는 집합 장소로부터 작업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열차, 차량, 도보)이 요하거나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여 실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단, 상기 도달시간(왕복) 또는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15. 원자력 발전소 공사의 품 할증
원자력 발전소공사에서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한다.
16.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17. 지세구분 내역
주석
① 교통
- 차도 : 대형차(6톤 트럭정도)의 통행가능 도로
- 편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불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②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③ 구배
- 완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완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극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④ 지구선정기준 : 상기 지구별 내역의 2/3이상 해당되는 대상을 선정함.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