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간접노무비를 활용하면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기간인 실 공사기간을 유추할 수 있고, 그것으로 공사기간과 공사에 필요한 신호수 인원까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서 간접노무비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건설공사 설계서를 볼 때, 간접노무비는 그냥 원가계산서에 있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간접노무비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심지어 간접노무비를 왜 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노무비의 정의
간접노무비는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및 현장관리자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관련 규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별표 2의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나. 계상방법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는 간접노무비, 즉 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기획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대형 공사현장이 아니고서는 현장소장말고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의 월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간접노무비(규정) :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및 현장관리자 등의 비용
- 간접노무비(실무) : 현장소장의 월급
간접노무비의 활용
그러면 간접노무비가 현장소장의 월급인 것은 알겠는데, 이 간접노무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간접노무비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개략적인 공사기간과 공사에 필요한 신호수 인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① 공사기간 = 실 공사기간 + 2개월(공사준비, 설계변경, 강우일수 등 고려)
② 신호수 = 실 공사기간 × 2 (2인 1조)
예를 들어, 시가지 내 우수관 100m를 부설하는 공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공사의 간접노무비가 500만 원이라면 현장소장이 실제로 공사하는 공사기간, 실공사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현장소장 월급이 500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실공사기간은 1개월이고, 더 나가서 신호수는 2인 1조이기 때문에 신호수 60명을 기본적으로 설계내역서상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공사준비, 설계변경, 강우일수 등을 감안하면 실공사기간의 앞뒤로 한 달씩 붙여주면 그 공사의 공사기간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베테랑 현장소장들은 설계서를 받자마자 간접노무비부터 보고 공사기간을 산정해서 최소한 언제까지 공사를 마쳐야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수는 설계서에 적게 반영해줘도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알아서 하더라, 굳이 더 반영해줄 필요가 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사를 하는데 줄 돈은 다 주고 시켜야 하자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에서 손해를 보면 다른 공정에서 손해를 메꾸겠죠. 자선사업가가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로 알 수 있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간접노무비를 활용하면 실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고, 실 공사기간을 산정하면 공사기간 및 공사에 필요한 신호수 인원까지 유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영상으로 보실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말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건설공사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합쳐서 건설공사 공사기간으로
11-engineer.tistory.co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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