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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건설공사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2021. 7. 20.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합쳐서 건설공사 공사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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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산정방법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은 명문화된 규정 없이 개략적으로 산정해왔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설환경 변화나 기후요인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공기 부족 및 불합리한 공기단축 요구로 시설물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9년 1월 1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누락된 요소, 기후변화요인, 주 5일 근무제 등 건설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했는데요.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제외대상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공사기간 산정방법

 

1. 공사기간 산출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준비기간 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에서는 공사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도 반영해야 하는데요.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 종 준비기간 공 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3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도로개량공사 40일 PC교량 공사 7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하천공사 40일
공동구공사 80일 항만공사 40일


3.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는 공사진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날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는데요. 여기서 중복일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해야합니다.

비작업일수는 주공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합니다.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A)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 ∴ 가동률 = 20/31 =65%)


  (1) 법정 공휴일수 계산

법정 공휴일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공사 개시일부터 종료일 사이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를 모두 계상합니다.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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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건설공사의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해서 비작업일수를 산정합니다. 이때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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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로 작업이 제한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4. 작업일수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하는데요. 작업일수의 산정은 기준에서 제시하는 공종별 표준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서 제시하는 공종별 표준작업량은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별표 3] 공종별 표준작업량(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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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해서 산정합니다.


5. 정리기간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과는 다르고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데요.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하시면 됩니다.

 


6. 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이렇게 산정한 공사기간에 대해서 공사여건 등의 사유로 공사일수를 가감할 수 있는데요.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간을 최대한 여유롭게 주는 게 공사감독하기 편합니다.

 표준공기 산정공식의 활용

 

공사기간 산정을 마치면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표인 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아래 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공사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해서 위의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별표 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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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에서 해야할 일

 

1. 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①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해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 발주청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공사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해야 합니다.


④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2. 시공조건의 명시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나 인접공사가 준공되지 않아서 본 공사의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그 진행 현황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별표 5] 시공조건 명시 항목 예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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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시공자는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사기간의 변경

 

계약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 곤란, 시공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


나.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여 설계 변경한 경우


다.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 발주청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예산의 미확보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청 외에 해당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청이 수용하는 경우, 공사 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발주청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등 

 

라.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 기타 악천후란 태풍이나 홍수를 제외한 모든 기상 상태(가문, 서리, 돌풍, 우박, 안개, 강풍 등등)로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며, 이는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마.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바.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데요. 혹시나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발주청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상합니다.


이때의 실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서 산정합니다.

 

[별표 6]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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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설공사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규정 외에도 공사 실무적으로는 간접노무비를 통해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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