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건설 부문 초급기술자 213,496원 중급기술자 272,915원 고급기술자 293,799원 특급기술자 346,855원 기술사 446,055원 등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모든 분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토목직 공무원은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을 위해 매년 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하는데요. 이때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반영해야 합니다.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가장 궁금하실 부문별 노임단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림파일이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표로도 정리했습니다.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술사 | 452,862 | 441,283 | 434,967 | 446,055 | 437,681 | 548,952 | 418,418 |
특급기술자 | 385,299 | 340,456 | 322,529 | 346,855 | 334,840 | 450,681 | 340,360 |
고급기술자 | 319,838 | 289,628 | 290,679 | 293,799 | 303,255 | 361,873 | 290,356 |
중급기술자 | 276,064 | 278,902 | 263,793 | 272,915 | 257,066 | 341,730 | 239,233 |
초급기술자 | 235,927 | 232,198 | 226,926 | 213,496 | 223,960 | 279,477 | 211,513 |
고급숙련기술자 | 273,579 | 275,155 | 243,388 | 252,328 | 248,354 | 334,945 | 267,012 |
중급숙련기술자 | 211,582 | 220,203 | 210,987 | 238,259 | 213,962 | 319,831 | 212,228 |
초급숙련기술자 | 192,737 | 188,567 | 181,810 | 194,029 | 187,715 | 207,282 | 174,216 |
참고사항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에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을 더한 단가입니다.
- 20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은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 별표1에 따라 정리한 내용입니다.
-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합니다.
노임단가 적용 시 주의사항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무일수인데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 시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 휴일로 규정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상시 30~299명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상시 5~29명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그래서 20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도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1개월 근무일수를 변경했습니다.
- 월평균 근무일수 :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2024년 기준 20.6일=247일÷12개월)
이건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부터 변경된 내용이라서 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서도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23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문입니다.
혹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첨부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