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이 2025년 4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크게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바뀌었는데요. 바뀐지 얼마되지 않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 시점에 발주하는 공사들은 꼭 변경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2025년 4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5. 4. 1. 개정)
건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 특별한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적용기준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줘야 하는데요.
이것도 일일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게 귀찮고 홈페이지에서도 어디에 올라오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2025년 4월 1일자로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 토목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입니다. 변경사항은 빨간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대폭 바뀐 것이 눈에 띕니다. 저도 3월 말까지 설계서를 수정하던 공사내역서가 있었는데요. 변경된 제경비를 반영해보니 생각보다 총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공사업체에서 손해를 볼 수 없으니 우리가 잘 챙겨줘야겠지요.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이번 2025년 4월 1일자 변경사항이 적용된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입니다. 토목과 마찬가지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많이 바뀌었어요. 대규모 건축공사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수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2025년 4월 1일을 기준의 국가유산수리 간접공사비 제비율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문화재 수리보다 국가유산 수리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