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이 2025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올해 신규사업 발주하기 전에 꼭 변경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2025년 1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해야합니다.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25. 1. 1. 개정)
건설공사의 설계를 할 때, 특별한 사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적용기준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줘야 하는데요.
이것도 일일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는게 귀찮고 홈페이지에서도 어디에 올라오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이 페이지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2025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 토목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입니다.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이번 2025년 1월 1일자 변경사항이 적용된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입니다.
국가유산수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의 국가유산수리 간접공사비 제비율입니다. 예전에는 문화재수리였지만 지금은 국가유산수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달라졌으니 큰 의미는 없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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