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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52

버림콘크리트의 중요성 버림콘크리트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좀 민망하네요;; 말없이 쉬다와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좀 늦어졌습니다 흑ㅠ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져서 다시 으쌰으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버림 콘크리트" 입니다. 버림 콘크리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뭔가 어감이 이상하기도 하고, 무엇을 어디다 버린다는 말이지? 하고 의구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버림 콘크리트란,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는 의미로, 콘크리트를 구조물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 아깝게 왜 굳이 콘크리트를, 구조물로 사용하지 않고 버릴까요? 버림콘크리트는 두가지 역할을 합니다. 1. 지반을 개량하는 역할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바닥이 울퉁불.. 2020. 12. 20.
토지보상제도 개정사항 정리 토지보상제도 개정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업무를 하다보면 각종 법령들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업무에 흠이 하나씩 발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의 침해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의 경우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토목직 공무원이 보상부터 공사까지 1건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토지보상법」 은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주요 개정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도 순으로 진행합니다. 1. 토지 .. 2020. 11. 10.
건설공사 설계·시공 시 유의사항 건설공사 설계 · 시공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라면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감독, 공사감독 업무를 피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설계 ①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설계나 시방기준을 명시하여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건 감사에 걸리면 중징계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상사가 시키더라도 절대 따르면 안됩니다. ② 동일한 품질의 자재가 있음에도 특정업체의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시방서에 명시하지 말 것 마찬가지입니다. 꼭 써야하는 자재가 있다면 누구나 인정할만한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중기의 기종은 현장조건 및 작업거리 등에 적합한.. 2020. 11. 8.
건설자재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 건설자재 운반비는 건설자재를 자재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운반해주는 경우에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자재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 오늘의 주제는 운반비입니다. 운반비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게 바로 건설폐기물 운반비인데요. 혹시 공사를 할 때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현장에 자재를 누군가 공짜로 옮겨주는게 아니라면 자재를 옮기는데도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운반하는 비용을 설계서에 태워서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줘야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설계서상에는 운반 비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재를 운반하는 비용, 운반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 먼저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 2020. 11. 4.
물놀이장에 발생하는 거품을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 물놀이장에 발생하는 거품을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여름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 개장을 하는데, 신규 개장하는 물놀이장 공사를 담당하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님들의 똥줄 타고 있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ㅠㅠ 저도 몇 년 전에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물놀이장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조직에 가든 있죠. 꼰대 같은 과장들. (이하 '꼰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꼰대들이 물놀이장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쪼아대서 똥줄 탔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물놀이장 시설물을 처음 설치하고 시운전을 돌려보면, 거의 99%는 이런 식으로 거품이 나오게 되는데, 뭔가 세제를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거품입니다. 이 거품이 뭐 인체에 유해한 것도 아닌데, 미관상 좋.. 2020. 10. 25.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어떤 공사현장이든지 공사를 착공하면 사토장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한 사토장을 별도로 선정해야 하는데, 오늘은 공사현장에서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관급 공사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사추진이 가능하겠지만 사토장이 되는 현장이 국공유지가 아니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사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시공사에 사토장을 구할 것을 지시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허.. 2020. 10. 23.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없이 매립해도 괜찮을까? 공사구간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철거없이 매립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시가지 안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구간 내 포함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이 있을 경우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지하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립하여 공사를 추진한다면 폐기물 관리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궁금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환경부 질의회신에서는 토지이용 및 공사계획상 지하구조물의 철거 및 이용여부는 공사 주체가 결정할 사항으로 제거할 필요가 없거나 일부만 제거하여도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거한 부분만 폐.. 202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