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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공사 착공계가 제출되면 공사감독이 꼭 챙겨 봐야 할 체크리스트

2021. 8. 6.

건설공사의 착공계가 제출되면 공사감독은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의 일치여부,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여부, 사토장 선정, 토석정보시스템(TOCYCLE) 등록, 올바로(Allbaro)시스템 등록, 하도급(KISCON) 확인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공사 착공계가 제출되면 공사감독이 꼭 챙겨 봐야 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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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 시 체크리스트


공사감독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절차를 놓쳐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몇 년간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지만 감사에는 또 지적받을 수 있는 것들을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갖 감사에 뚜드려 맞아가면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단추로, 공사 착공계가 접수되고 나면 공사감독으로서 꼭 챙겨 봐야 할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장대리인의 일치여부


업체로부터 착수계를 받으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현장대리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합니다.

현장대리인이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러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현장대리인이 어떤 공사를 해봤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해봤는지 그런 경력적인 부분을 보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서류상 현장대리인이 실제로 해당 공사의 현장소장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외로 착공계 서류에 기재된 현장대리인과 실제 현장소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착공계상 현장대리인이 아닌 현장소장에게 업무를 지시하다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의 일치여부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가야 합니다.

 

  • 착공계상 현장대리인과 실제 현장소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은 현장소장에게 지시를 했는데 현장대리인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나중에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자는 품질, 공정 관리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3. 계약서상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착공계에 첨부해서 제출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계약할 때 착공계에 포함해서 제출할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공문으로 제출하게 해야 하고, 우리는 제출된 계획을 검토해서 적정하다면 “승인”을 해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관련해서는 품질 시험실, 장비, 건설기술자 배치 등 따로 챙겨 봐야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감사에 자주 지적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주요 위반사례들을 토목직 공무원 블로그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참고해주세요.

 

 

[감사]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간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

blog.naver.com

 

 사토장 선정

 

사토장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공사를 착공하면 사토장을 별도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설공사의 사토장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정리한 포스팅이 있어서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어떤 공사현장이든지 공사를 착공하면 사토장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

11-engineer.tistory.com

 

 토석정보시스템(TOCYCLE)

 

토석정보시스템은 사토와 순성토의 발생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토석자원이 필요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가 이 조회시스템을 이용해서 토석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인데 TOCYCLE이라고도 부릅니다.

 

  • TOCYCLE이라고 하니까 흙을 의미하는 흙 토(土)자에다가 순환이라는 의미를 가진 CYCLE을 합친 출처 불명의 외계어인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Transaction of soil & 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의 줄임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단순히 토석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고, 예전에 감사에 지적됐을 때도 이런 건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라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4.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모든 공사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 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건설공사만 해당이 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안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더라도 기관시정이나 주의 정도 받겠지만, 그래도 감사라는 게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 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 이상인 건설공사만 토석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야할 대상입니다.

 

 올바로(Allbaro) 시스템 등록

 

건설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의 전체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바로 시스템이 만들어 졌는데요.

 

올바로 시스템에 반드시 그날 반출되는 폐기물 종류 및 물량을 입력해야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착공계가 접수된 후 바로 현장 ID를 만들어서 전자인증서 등록까지 마치는 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용방법과 매뉴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올바로시스템 사용절차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든 올바로시스템 사용절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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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올바로시스템 배출자 매뉴얼

올바로시스템 배출자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공무원 유튜브 채널에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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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KISCON) 확인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6항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9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9조
③ 공사감독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해서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예전에 한번 엄청 피곤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들을 이행했더라면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착공계가 접수되고 나면 챙겨 봐야 할 것들을 크게 6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챙겨 봐야할 것들이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만 이행하시더라도 어지간하면 감사부서에 뚜드려맞으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나중에 추가로 알게 되거나 법이 바뀌어서 추가로 체크해봐야할 사항들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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