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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2020. 10. 23.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어떤 공사현장이든지 공사를 착공하면

사토장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한 사토장을 별도로 선정해야 하는데,

 

오늘은 공사현장에서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관급 공사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사추진이 가능하겠지만

 

 

 

사토장이 되는 현장이 국공유지가 아니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사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시공사에 사토장을 구할 것을 지시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허가증과 토사 반입 동의서를 확인하여

출장복명을 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게 낫습니다.

 

물론, 50cm 미만의 성토라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2. 시험 의뢰

 

사토장이 영농을 위한 성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상 영농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시험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수지를 준설한다거나

땅을 팠는데 뻘이 나와서 시커멓고 냄새가 난다면

반드시 지정폐기물에 해당이 되는지 먼지 시험을 해야하고,

 

 

지정폐기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고 영농에 적합한 뻘이라면

영농을 위한 성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를

역으로 찾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뻘이 폐기물이 아니라

영농을 위한 성토용 토사로 적합한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3. 운반거리 정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토장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토장까지의 운반거리는 임의로 정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토장을 선정하게 되면 운반거리는 당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변경 시 꼭 반영해야 합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보면 단골 지적사항으로 꼭 나오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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