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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표준품셈 해설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4 할증

2021. 8. 10.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2020. 12. 31. 발행) 중 제1장 적용기준 1-4 할증 부문입니다. 기존 표준품셈에 추가로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넣어서 재작성한 포스팅이며, 품셈이 수정될 때마다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제1장 적용기준 1-4 할증

 

건설공사-표준품셈-제1장-적용기준-할증-글자와-좌측-하단에는-모래에-삽이-꽂혀있는-그림이-배치되어-있고-우측-하단에는-토목직-공무원-캐릭터가-그려진-썸네일
제1장 적용기준 1-4 할증

1-4 할증

 

 1-4-1 재료의 할증('11, '12, '19년 보완)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콘크리트-및-포장용-재료의-할증이-정리된-표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의 할증

주석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참고
정치식 : 일정한 장소에서 배치플랜트(제조 설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관급 또는 사급으로 구매하는 자재
기타 : 이동식 믹서 또는 인력비빔 등 현장에서 직접 재료를 배합해서 소규모로 사용하는 것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노상-및-노반재료-중-선택층,-보조기층,-기층-등-할증률이-정리된-표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 입자가 작을수록 재료의 손실이 많아서 부순돌과 자갈에 비해 모래 및 점질토의 할증률이 높습니다.

 

참고
막자갈 : 체가름으로 구분하지 않고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는 자갈
점질토 : 점토 함량이 높은 토양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06년 신설)

관-및-구조물기초-부설재료의-할증률이-정리된-표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 같은 모래라도 노상 및 노반재료에 쓰이는지,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에 쓰이는지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해상작업의 경우는 다음 표의 값 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

가. 토사

해상작업-중-토사의-경우-적용하는-할증률이-정리된-표
해상작업 토사

나. 사석(捨石)

해상작업-중-사석의-경우-적용하는-할증률이-정리된-표
해상작업 사석

주석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참고
제체 : 제방 또는 댐의 본체

 

  • 사석(捨石)의 한자 뜻풀이는 버리는 돌인데, 바둑에서 버리는 셈 치고 작전상 놓은 돌도 사석(捨石)이라고 합니다. 버림콘크리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버림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버림콘크리트의 중요성

버림콘크리트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좀 민망하네요;; 말없이 쉬다와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좀 늦어졌습니다 흑ㅠ

11-engineer.tistory.com

 

다. 속채움

해상작업-중-속채움의-경우-적용하는-할증률이-정리된-표
속채움

 

5. 강재류

강재류의-할증률이-정리된-첫-번째-표
강재류(1)

주석
  1.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형강(形鋼)의 대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강재류의-할증률이-정리된-두-번째-표
강재류(2)

주석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6. 기타재료

기타재료의-할증률이-정리된-첫-번째-표
기타재료의-할증률이-정리된-두-번째-표
기타재료

주석

거푸집 및 동바리공이나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2 노임의 할증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4-3 품의 할증('97, '01, '03, '11, '14, '15, '16, '17년 보완)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품셈 각 항목별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품의 할증은 인력품 적용이 원칙이나 작업능률 저하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계품에도 적용 가능하다.

1. 군작전 지구내에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올 때는 작업할증률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도서지구(본토에서 인력동원파견시), 공항(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1일비행기 이착륙횟수 20회 이상) 및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산악지역에서는 작업할증(인력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참고
도서 : 크고 작은 온갖 섬

 

3. 열차빈도별 일반 할증률

가. 본선 상에서 작업시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열차횟수별 지장할증을 적용한다.

열차-본선-작업-시-적용하는-할증률이-정리된-표
열차 본선 작업

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시(선로와의 이격거리 10m 이내) 열차통과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어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경우 대피 할증률을 적용한다.

열차운행선에-인접한-공사-시-적용하는-할증률이-정리된-표
열차운행선 인접 공사

주석

선로와의 이격거리 : 건축한계(2.1m) + 굴삭기(0.4㎥) 회전반경

(약 7.7m) ≒ 10m

 

4. 야간작업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정상공기)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작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을 25%까지 가산한다.

 

참고
PERT : 리스크 요소에 대한 준공일 확률을 검토하는 기법
CPM : 준공일을 정하고 그 일정에 맞게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면서 준공일을 관리하는 기법

 

  • PERT/CPM공정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PERT와 CPM을 모두 활용한 공정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10㎡이하 기타 이에 준하는 소단위 건축공사에서는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품을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6. 지세별 할증률

구 분 할증률
평탄지 0% (지세구분내역참조)
야산지 25% (지세구분내역참조)
물이 있는 논 20%
소택지 또는 깊은 논 50%
번화가 2차선도로 30%
4차선도로 25%
6차선도로 20%
주택가 15%
참고
소택지 :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7. 지형별 할증률

구 분 할증률
강건너기 50% (강폭 150m 이상)
계곡건너기 30% (공장 150m 이상)

 

8. 위험할증률

구 분 할증률
교량상작업 인도교 15%
철교 30%
공중작업 70%
고소작업 지상
(비계틀 불사용)
5m미만 0%
5~10m 20%증
10~15m 30%증
15~20m 40%증
20~30m 50%증
30~40m 60%증
40~50m 70%증
50~60m 80%증
60m이상의 경우 매 10m 증가마다 10%씩 가산한다.
고소작업 지상 10m이상 10%증
20m이상 20%증
30m이상 30%증
50m이상 40%증
70m이상의 경우 매 20m 증가마다 10%씩 가산한다.
지하작업 지하 4m이하 10%
활선근접작업 AC140kV급이상(4m이내) 30%
60kV급이상(3m이내) 30%
7kV급이상(2m이내) 30%
600V이상(1m이내) 30%
터널내작업 인도 15%
철도 30%
주석

터널내 작업 할증률은 완공되어 운영중인 터널의 입구에서 25m이상 진입하여 보수 및 보강, 유지보수 등의 작업시에 적용한다. 또한, 터널내 사다리작업으로 작업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시는 위 할증률에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9. 건물 층수별 할증률

구 분 할증률
지상층 할증 2층~5층 이하 1%
10층이하 3%
15층이하 4%
20층이하 5%
25층이하 6%
30층이하 7%
30층을 초과하는 경우 매 5층 증가마다 1%씩 가산
지하층 할증 지하1층 1%
지하2~5층 2%
지하 6층 이하는 상황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10. 유해별 할증률

구 분 할증률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 30%
고열·미탄실·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20%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10%

 

11. 특수작업 할증률

 

가.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원(기술사 및 기사, 특수자격자, 특수기능사, 안전관리자 등) 및 감독원이 투입될 때는 필요에 따라 본 작업에 대하여 5∼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 가공 또는 조립작업
(2)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3) 기타 중요한 기기 및 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나. 작업조건이 특별한 작업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할 시는 각 작업조에 따라 기술원 또는 감독원 1인을 계상할 수 있다.

 

12. 작업시간제한 할증률

작업시간이-제한될-때-적용하는-할증률이-정리된-표
작업시간제한 할증률

주석

휴전이 필요한 공사, 운행선 상의 선로일시 사용중지를 필요로 하는 궤도공사 등 이와 유사하게 작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성격의 공사인 경우 작업시간별로 할증률을 적용한다.

 

13. 기타 할증률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 수종의 장비가동
◦ 작업장소의 협소
◦ 소음
◦ 진동
◦ 위험


나. 기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가산할 수 있다.


14. 원거리작업, 계속이동작업, 분산작업시는 집합 장소로부터 작업장소까지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왕복시간(열차, 차량, 도보)이 요하거나 또는 작업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요하여 실작업시간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단, 상기 도달시간(왕복) 또는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15. 원자력 발전소 공사의 품 할증


원자력 발전소공사에서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한다.

 

16. 할증의 중복가산요령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성격의 품할증요소의 이중적용은 불가함.

여기서,
W : 할증이 포함된 품
기본품 : 각 항 [주]란의 필요한 할증・감 요소가 감안된 품
a1-an : 품 할증요소


17. 지세구분 내역

지세구분에-따른-할증률이-정리된-표
지세구분 내역

주석

① 교통

   - 차도 : 대형차(6톤 트럭정도)의 통행가능 도로

   - 편리 : 대형차의 통행가능

   - 불편 : 소형차 또는 리어카 정도의 통행가능

   - 극히불편 : 사람 이외의 통행불가

② 표고 : 활동 중심구역에서의 거리 300m 기준

③ 구배

   - 완만 : 사거리 100m 미만으로 수평각 15도 미만 정도

   - 완급 : 사거리 100m 이상의 수평각 30도 미만 정도

   - 극급 : 사거리 100m 이상으로 수평각 30도 이상 정도

④ 지구선정기준 : 상기 지구별 내역의 2/3이상 해당되는 대상을 선정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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