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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할까?

2021. 4. 3.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 도시기본계획 부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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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도시기본계획 부합여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

우리가 도시에 주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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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그 변경하는 내용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해야하는데요. 그 전에 용도지역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의

 

먼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의 정의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제4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합니다.

 

다음 각 목의 계획이란 아래의 계획을 말합니다.

 

  1.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역시 어렵지만 내용을 더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기반시설-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등을-변경하고-지정하는-것을-설명하는-그림
도시관리계획 정의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다.

 

 용도지역 정의

 

그럼 용도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지어도 건축주 마음대로 63빌딩을 세울 수 있는게 아니라,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적합하게 지어야 한다는 건데요.

 

용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구분된다는-것을-설명하는-그림
용도지역 설명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각각의 대분류는 다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 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 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질의회신

 

이제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인 질의회신 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질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주거환경개선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계획(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한 후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은-도시기본계획이-제시하는-정책방향을-실현할-수-있도록-수립되어야-할-것이라는-질의회신-발췌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발췌(서울특별시, 2019. 1.)

 

오늘 포스팅 3줄 요약

 

  •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다.
  •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도시관리계획인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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