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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

2021. 4. 3.

우리가 도시에 주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보, 철도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오는 내용인지,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반영대상

 

도시기본계획-반영대상-썸네일과-우측-하단에는-토목직-공무원-캐릭터
도시기본계획 반영대상

 

 도시기본계획 정의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은 계획내용이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 · 산업· 사회· 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 자연환경· 보건· 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역시나 공식적인 법령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어렵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디테일하게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숲의 범위를 먼저 그려놓고 점점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세부적인 계획인 나무들을 그려가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할 때, 처음 단계인 숲을 그리는게 바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을-한마디로-요약해서-도시의-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종합계획으로-정의하고-그-계획을-세분해서-공간구조-생활권-토지이용-기반시설-공원녹지-경관-기후변화로-나뉘며-다음-계획은-도시관리계획으로-이어진다는-그림
도시기본계획 정의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가 관할구역에 대해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구상도의 표시기준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도시기본구상도의 표시기준은 「도시 · 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별첨 2] 사목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기본구상도의 표시기준 ≫

표시내용 종  류 표시방법 기  타
1. 경계      
· 행정구역
· 도시 · 군기본계획구역
  적색 1.5㎜ 두께, 3㎜ 간격 2점선
검정 1㎜ 두께, 3㎜ 간격 2점선
※ 중복될 경우 행정구역 경계만 표시
2. 토지이용      
· 시가화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노랑색
분홍색
보라색
갈색
 
· 보전용지
· 개발제한구역
  옅은 연두색
옅은 파랑
 
3. 시설      
· 도시공원
· 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짙은 녹색 바탕에
흰색원에 다음과 같은 흰글씨
근 중 자 묘 체 국 도 군
 
· 유원지   옅은 녹색 바탕에 직경 2.5㎜의 짙은 녹색 점무늬를 3㎜ 간격으로 표시  
· 운동장
· 대학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흰색원에 다음과 같은 흰 글씨
운 대 폐
 
· 도로보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지역간도로
보조간선도로
0.5㎜ 빨강색 2줄 평행선(줄간격 3㎜)
4㎜ 두께 검정색
4㎜ 두께 빨강색
2㎜ 두께 검정색
※ 가급적 직선으로 대체적인 방향을 표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매우 완만한 곡선으로 표시
· 철도 단선
복선
0.5㎜ 두께 검정색
눈금표시(5㎜ 간격)
1㎜ 두께 검정색, 눈금표시(5㎜간격)
 
· 기타시설 호소, 하천, 해면 청색으로 현황표시  

 

  •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보, 철도, 기타시설(호소, 하천, 해면)입니다.

 질의회신

 

이걸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관련 질의회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위치에 골프장 입지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위에서 오더가 떨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골프장 입지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전에, 골프장이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도시기본계획부터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설물 설치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면, 골프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골프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관련 질의회신을 첨부하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체육시설(골프장)의 경우 도시기본구상도 표시기준에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므로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골프장)의-경우-도시기본구상도-표시기준에서-표시하지-않아도-되는-시설이므로-관계법령의-기준에-적합하다면-도시기본계획-변경-없이-시설의-설치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는-서울시-질의회신-발췌내용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발췌(서울특별시, 2019.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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