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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사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2021. 1. 25.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사도)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어떤 토지든 기본적으로 도로가 붙어 있어야

토지의 진정한 가치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를 낼 수 있는 방법들 중

"사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 · 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지금처럼요^^)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http://11-engineer.tistory.com/23 참조)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금지가

예외적으로 해제되는 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사도(私道)의 사전적 의미
"개인이 사사로이 내어 쓰는 길"을 말하는데,

 

 

현행 법령상 사도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로는 「사도법」이 있습니다.

 


사도법 제2조에서는 "사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이라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사도를 개설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 사도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개인이 사사로이 내어 쓰는 길"이라도

 

「사도법에 따라 설치 · 관리되지 않는 도로는
이를 법적인 의미에서 "사도"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사용되는 사도의 의미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가 수반되어야

사도 목적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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