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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무원 일반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020. 11. 1.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법을 해석하다보면

그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상 용어 하나하나의 정의를 모두 담아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 해석례

 

법제처 법령 해석례(14-0572, 14-0646)에 따르면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 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①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②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③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입법취지

 

예를 들어,

그 법령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라면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특정한 행위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금지가 예외적으로 해제되는 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는

그 취지를 함께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3. 다른 법령

 

해당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라도

이와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다면

그 의미를 반영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법령에서 "도로"라는 용어가 나왔다면,

"도로"는 「도로법」 에도 "도로"를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법」 에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와 유사한 법령의 "도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일반적인 의미

 

입법취지나 다른 법령에서의 정의도 고려해서 의미를 해석해야 하지만

다른 법령에서도 특별히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 따라 그 용어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하는데,

 

유권해석을 위한 판례나 법제처 법령 해석례에서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해서

그 사전적 의미를 통해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 론

 

법을 해석하다가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①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② 그 입법취지와 유사한 다른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의미를 확인하고

③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보충해서

그 용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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