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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건설공사 설계·시공 시 유의사항

2020. 11. 8.

건설공사 설계 · 시공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라면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감독, 공사감독 업무를 피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설계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설계나 시방기준을 명시하여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건 감사에 걸리면 중징계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상사가 시키더라도 절대 따르면 안됩니다.

 

 

② 동일한 품질의 자재가 있음에도 특정업체의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시방서에 명시하지 말 것

 

마찬가지입니다.

꼭 써야하는 자재가 있다면 누구나 인정할만한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기의 기종은 현장조건 및 작업거리 등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 공사비를 계상

 

공사가 발주된 뒤에는 일위대가를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설계 용역감독 시 미리 확인을 해야합니다.

 

 

기계시공으로 공사비를 계상해야 할 것을 인력시공으로 계상해서는 안 됨

 

당연히 인력시공이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계시공이 가능한 작업은 무조건 기계시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감사부서에 있다면,

기계시공이 가능한 인력시공은 지적해서 예산절감에 일조할 수 있겠습니다.

 

 

100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분리발주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게 100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이건 공사 중에 건설폐기물이 100톤이 넘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2. 계약

 

①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 등록 · 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해야 함에도 통합발주를 했는지 여부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계약부서에서 걸러주기는 하지만, 감독도 무작정 믿고 맡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시설 물량을 설계변경 방법으로 부당하게 계약하는 행위

 

새로운 공사를 해야하는 정도의 규모라면 공사를 새로 발주해야 감사에 지적되지 않습니다.

 

 

③ 단일생산품이 아님에도 특허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자체에도 특허제품을 쓰다가 옷 벗은 상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3. 설계변경

 

① 도급인에게 불리한 공정을 유리한 공정으로 설계변경 하는 행위

 

예산절감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②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해서 낙찰률 적용(발주청 요구사항은 협의율 적용)

 

일반적으로 계약당시 낙찰률을 적용하지만,

대규모 공사현장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협의한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그냥 넘어가질 않거든요.

 

 

③ 수량 증가분에 대해서 당초 계약단가 적용

 

단가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사현장이라면 업체에서 바로 태클 들어올텐데,

적정한 비율을 협의해야 합니다.

 

 

④ 토석류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한 장소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거리로 설계변경

 

예전에 올려드린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에요.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어떤 공사현장이든지 공사를 착공하면 사토장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

11-engineer.tistory.com

 

⑤ 당초 설계 시 단가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계약단가 변경금지

 

계약 후에는 단가 산출 변경이 불가합니다.

업체에서 모른척 들이대더라도 감독이 걸러내야 합니다.

 

4. 시공

 

① 콘크리트 등 구조물의 부재단면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요 공정 시에는 현장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② 절토 및 성토공사는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와 동일하게 시공(상이할 경우 변경조치)

 

특히, 토공(토목직 공무원 아님ㅎ)의 경우에는 구조물이 들어간 후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미리 잘확인해야 합니다.

 

 

③ 보조기층, 표층의 부설두께는 설계도에 부합하게, 입도 및 다짐은 규정대로 시공

 

당연한 말이죠.

 

 

④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품질시험비와 검사비를 내역에 태워줘야 합니다.

설계 시 놓쳤더라도 공사 품질을 위해 각종 시험검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5. 하도급

 

① 수급인의 일괄 하도급 또는 무면허 하도급 사실을 알 경우 건산법에 따라 조치

 

불법 하도를 인지한다면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불법 하도급은 굉장히 많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일이 커지게 됩니다.

 

 

②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는 사례 방지

 

재하도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③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통지하도록 지도

 

규정에 있지만 이행을 안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6. 정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사례 방지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도록 잘 지도 · 감독해야 합니다.

 

 

② 도급자 과실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체상금 부과

 

사안이 큰 게 아니라면 실제로는 잘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③ 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항목의 철저한 정산

 

하다보면 보험료는 기계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ㅎ

 

 

7. 관급자재

 

① 계약물품 등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검수하는 사례 방지

 

신속집행 때문에 허위로 검수하는 사례가 있는데,

처음 계약할 때부터 관급자재는 선고지해서

계약금액의 최대 70%를 미리 지급하는게 신속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② 관급자재를 승인 없이 타 공사에 유용금지

 

몰래 빼돌리다가 걸리면 끝장납니다ㅋ

 

8. 준공

 

① 설계도면 및 내역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는데도 보완조치 없이 준공하는 사례 방지

 

보완 또는 설계변경으로 도면 - 내역 - 현장이 일치해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② 시공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는 사례

 

공사기간 연장이 귀찮더라도 미리 챙겨서 이런 사례를 방지해야 합니다.

 

9. 하자보수

 

①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이건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챙기기 때문에

공문이 오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②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 실시

 

이것도 계약부서에서 챙길 때 같이 챙겨보면 됩니다.

 

10. 기타

 

여기부터는 업체에서 주의해야할 사항들입니다.

 

① 하도급사 선정 및 자재구매 등 관련 발주청 상대 청탁금지(청탁업체에 대해서는 원천배제 원칙)

 

② 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 체불방지

 

 

어떻게보면 당연한 얘기들일수도 있지만,

한번 더 챙겨보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장으로 요약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링크 첨부드립니다.

 

 

건설공사 설계·시공 시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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