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 · 시공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이라면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감독, 공사감독 업무를 피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설계
①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설계나 시방기준을 명시하여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건 감사에 걸리면 중징계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상사가 시키더라도 절대 따르면 안됩니다.
② 동일한 품질의 자재가 있음에도 특정업체의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시방서에 명시하지 말 것
마찬가지입니다.
꼭 써야하는 자재가 있다면 누구나 인정할만한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중기의 기종은 현장조건 및 작업거리 등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여 공사비를 계상
공사가 발주된 뒤에는 일위대가를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설계 용역감독 시 미리 확인을 해야합니다.
④ 기계시공으로 공사비를 계상해야 할 것을 인력시공으로 계상해서는 안 됨
당연히 인력시공이 훨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계시공이 가능한 작업은 무조건 기계시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감사부서에 있다면,
기계시공이 가능한 인력시공은 지적해서 예산절감에 일조할 수 있겠습니다.
⑤ 100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분리발주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게 100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이건 공사 중에 건설폐기물이 100톤이 넘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2. 계약
①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 등록 · 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해야 함에도 통합발주를 했는지 여부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계약부서에서 걸러주기는 하지만, 감독도 무작정 믿고 맡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② 추가시설 물량을 설계변경 방법으로 부당하게 계약하는 행위
새로운 공사를 해야하는 정도의 규모라면 공사를 새로 발주해야 감사에 지적되지 않습니다.
③ 단일생산품이 아님에도 특허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자체에도 특허제품을 쓰다가 옷 벗은 상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3. 설계변경
① 도급인에게 불리한 공정을 유리한 공정으로 설계변경 하는 행위
예산절감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②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대해서 낙찰률 적용(발주청 요구사항은 협의율 적용)
일반적으로 계약당시 낙찰률을 적용하지만,
대규모 공사현장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협의한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그냥 넘어가질 않거든요.
③ 수량 증가분에 대해서 당초 계약단가 적용
단가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사현장이라면 업체에서 바로 태클 들어올텐데,
적정한 비율을 협의해야 합니다.
④ 토석류의 운반거리가 설계서에 명시한 장소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거리로 설계변경
예전에 올려드린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에요.
⑤ 당초 설계 시 단가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계약단가 변경금지
계약 후에는 단가 산출 변경이 불가합니다.
업체에서 모른척 들이대더라도 감독이 걸러내야 합니다.
4. 시공
① 콘크리트 등 구조물의 부재단면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요 공정 시에는 현장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② 절토 및 성토공사는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와 동일하게 시공(상이할 경우 변경조치)
특히, 토공(토목직 공무원 아님ㅎ)의 경우에는 구조물이 들어간 후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미리 잘확인해야 합니다.
③ 보조기층, 표층의 부설두께는 설계도에 부합하게, 입도 및 다짐은 규정대로 시공
당연한 말이죠.
④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
품질시험비와 검사비를 내역에 태워줘야 합니다.
설계 시 놓쳤더라도 공사 품질을 위해 각종 시험검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5. 하도급
① 수급인의 일괄 하도급 또는 무면허 하도급 사실을 알 경우 건산법에 따라 조치
불법 하도를 인지한다면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불법 하도급은 굉장히 많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일이 커지게 됩니다.
②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는 사례 방지
재하도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③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통지하도록 지도
규정에 있지만 이행을 안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6. 정산
①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사항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사례 방지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도록 잘 지도 · 감독해야 합니다.
② 도급자 과실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체상금 부과
사안이 큰 게 아니라면 실제로는 잘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③ 각종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사후정산 항목의 철저한 정산
하다보면 보험료는 기계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ㅎ
7. 관급자재
① 계약물품 등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검수하는 사례 방지
신속집행 때문에 허위로 검수하는 사례가 있는데,
처음 계약할 때부터 관급자재는 선고지해서
계약금액의 최대 70%를 미리 지급하는게 신속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② 관급자재를 승인 없이 타 공사에 유용금지
몰래 빼돌리다가 걸리면 끝장납니다ㅋ
8. 준공
① 설계도면 및 내역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는데도 보완조치 없이 준공하는 사례 방지
보완 또는 설계변경으로 도면 - 내역 - 현장이 일치해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② 시공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는 사례
공사기간 연장이 귀찮더라도 미리 챙겨서 이런 사례를 방지해야 합니다.
9. 하자보수
①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이건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챙기기 때문에
공문이 오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②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 실시
이것도 계약부서에서 챙길 때 같이 챙겨보면 됩니다.
10. 기타
여기부터는 업체에서 주의해야할 사항들입니다.
① 하도급사 선정 및 자재구매 등 관련 발주청 상대 청탁금지(청탁업체에 대해서는 원천배제 원칙)
② 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 체불방지
어떻게보면 당연한 얘기들일수도 있지만,
한번 더 챙겨보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장으로 요약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링크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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