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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전에 지적정리 및 소유권 확보를 해야할까?

2021. 8. 20.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편입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합병, 확정측량 및 소유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하면 지적정리 및 소유권 확보를 해야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적정리와 소유권 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편입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합병, 확정측량 및 소유권 확보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수용할 만한 논리만 형성된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논리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편입토지 지목변경


먼저 관련 법부터 살펴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목변경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하지만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에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따라 변경된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기부 채납 전 정리하지 않아서 관리청에서 별도로 예산편성 후 정리하는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준공 전 지목변경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입토지 합병

 

편입토지의 합병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병에 대한 별도의 소요비용이 없고 관리청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완료와 동시에 합병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입토지 확정측량

 

확정측량의 경우 관련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이라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지적확정측량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 지적확정측량 대상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이 완료된

11-engineer.tistory.com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4호(고시)에서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소유권 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전 소유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법제처 법령 해석례(06-0101) 및 대법원 판례(98다55161)를 참고하면, 도시계획시설 중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분양하는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완료 당시 그 공공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완료되어야 무상귀속이 가능한데요.

 

법제처 법령 해석례(06-0101, 2006. 8. 1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준공검사 완료 당시 그 공공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 당연히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소유자는 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98다55161, 2000. 8. 22.)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해석은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라고 하여 달리할 것도 아니다.

 

그 외 도시계획시설은 국토부 질의회신 사례집(2009)을 참고하면, 잔여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민원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잔여토지를 전부 취득해야만 준공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 시행자가 대상부지를 모두 취득해야 준공할 수 있는

[질의]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79.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84.6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운영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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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결국에는 확정측량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관리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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