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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지적확정측량 대상

2020. 10. 25.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할 때,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해야할까?

+ 지적확정측량 대상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야 하는 사업은

새로운 지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하는데,

 

굳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확정측량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확정측량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  의

 

먼저 확정측량의 정의입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구획을 정리하고 환지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치측량을 말합니다.

 

 

2. 대  상

 

다음은 확정측량의 대상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사업 완료 후 토지이동 신청을 해야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등이 있고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 7. 31.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에서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토지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 · 군계획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환지방식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10,000㎡ 이상인 토지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3. 결  론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는 사업은

새로운 지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확정측량을 실시해야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사업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에만 지적확정측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를 할 때 지적부서의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인가조건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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