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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임목폐기물 분리발주 대상기준

2025. 5. 15.

임목폐기물은 5톤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련 규정은 갈수록 깐깐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임목폐기물 분리발주 대상여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목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번 칼럼에서는 임목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차이, 분리발주 기준, 신고 방법까지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

건설폐기물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로, 공사 착공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그래서 포장재, 폐비닐, 스티로폼, 폐합성수지, 보온덮개, 가설사무소 철거 잔재물, 하자 재시공 폐기물, 세륜슬러지 등 매우 다양하게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이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 : 100톤 이상

 

 

2. 임목폐기물 분리발주 기준

임목폐기물은 건설공사 중 벌목, 굴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 등 수목성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것도 건설폐기물로 오해하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닙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기에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5톤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5톤 미만이라면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맞아요. 5톤이 넘지 않는 임목폐기물은 분리발주 없이 도급공사에 태워서 시공사가 알아서 처리하게 지시하면 되는 겁니다.

 

  • 임목폐기물 분리발주 기준 : 5톤 이상

 

여기까지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조금 더 실무적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3. 임목폐기물과 올바로시스템

위에서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을 처리한다면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어 시공사가 알아서 처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임목폐기물 발생 사실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인계인수 전산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올바로 시스템은 건설폐기물 배출자용 시스템이거든요.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요.

 

구분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분류 건설폐기물법상 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분리발주 대상기준 100톤 이상 5톤 이상
비고 올바로 시스템 처리 필요 별도 전산처리 없음

 

 

임목폐기물은 자칫 놓치기 쉬운 폐기물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는 건설폐기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넘기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분명한 착오로 감사 지적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5톤 이상이면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되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대상 아닌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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