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우수받이를 설치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내 보행하는 구간은 우수받이 설치를 피해야 하고, 두 번째로 교차로와 같은 배수가 취약한 구간에는 반드시 선배수 시설을 반영해서 설치해야 하며, 세 번째는 도로 곡선부와 같이 편경사를 주는 구간에는 노면수가 모이는 위치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수받이를 설치할 때 유의할 점 횡단보도 선배수 도로 곡선부
우리가 도로를 설계할 때, 특히 과업위치가 도심지인 도로를 설계할 때는 집중호우와 같은 재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배수시설인 우수받이도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 우수받이를 설계할 때 많이들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감독을 할 때, 품셈을 정확하게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실생활에 불편한 점을 설계할 때부터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진정한 토목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
우수받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도로에 흐르는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로 보내는 도로배수시설인데요.

배수시설이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차가 침수되고 인근 건물에도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의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크기와 간격
우수받이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내폭 30~50cm, 깊이 80~100cm 정도의 크기로 설치하게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배수가 취약한 구간에는 면적이 큰 우수받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수받이의 간격은 가능한 한 같은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는데요.

지형적으로 우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같이 불가피하게 우수받이 간격을 다르게 해야할 경우에는 간격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배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우수받이와 우수받이의 최대간격은 30m로 해야 하며 수리계산을 고려해서 간격을 결정해야하는데요. 우리가 공식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다고 합니다.

배치
우수받이는 그 설치하는 목적대로 아래 그림처럼 ① 도로 옆에 물이 모이기 쉬운 장소와 ②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에 설치를 해야합니다.

앞에서 우수받이의 간격은 가능한 한 같은 간격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 내 보행하는 구간 안에 배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안에 우수받이가 있으면 유모차 바퀴나 하이힐 뒷굽이 우수받이 뚜껑에 끼여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실수로 차키와 같은 소지품을 빠트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준공 후에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뒤늦게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우수받이를 이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광진구청(2009년), 강북구청(2014년), 노원구청(2015년) 등
이런 실생활에 불편한 점들은 설계할 때부터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진정한 토목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수시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로배수시설은 우수받이를 통해 노면수를 차집해서 배수하는 점배수 시설이었는데요.
하지만 교차로와 같이 노면수가 집중되어 배수효율이 떨어지는 배수취약구간에는 노면수를 연속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선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선배수 시설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빗물이 이동하는 관에서도 노면수를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 곡선부
도로 곡선부에서는 자동차가 원심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편경사를 주게 되는데요. 이 편경사를 주면 도로가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도로 곡선부에 비가 오면 당연히 노면수도 기울어진 쪽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수받이도 이렇게 당연히 노면수가 모이는 쪽에 배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부분도 간과해서

이런식으로 우수받이가 엉뚱한곳에 설치된 도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토목직 공무원님들이 용역감독을 하면서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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