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안전성 검토(DFS)는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반드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 안전성(DFS) 검토 대상 및 기준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미리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제거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이라면 실무에서 꼭 챙겨봐야 할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 대상
1. 발주청의 의무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감사에 자주 지적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인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설계 검토 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되지만, 신축이나 대규모 개보수 공사는 포함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2)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경우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굴착 깊이를 계산할 때 아래 요소들은 제외됩니다.
- 집수정(集水井)
- 엘리베이터 피트
- 정화조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토지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굴착 깊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 시 이 부분이 빠지면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깊이 산정 기준을 철저히 검토해야겠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0m 이내에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100m 이내에 가축이 사육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겠지요.
(4) 고층 건축물 공사
고층 건축물 공사는 예외는 아닌데요.
만약,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공사라면는 특히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감리 단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설 구조물 붕괴 사고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그 외에도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건설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안전관리
설계 안전성 검토 제외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라도 반드시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바로 특정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인데요. 높이 10m 이상의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현장이라면 별도의 안전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안전성 검토 제외 대상입니다.
안전성 검토 결과 제출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는 반드시 건설공사 착공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감사 지적뿐만 아니라 공사 착공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과 기준,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설계 안전성 검토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감사에서 불필요한 지적을 피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는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이 절차를 철저히 챙겨야 하며, 특히 착공 전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사전에 모든 절차를 잘 준비한다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에서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