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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총 정리

2022. 10. 14.

건설공사 감사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상 지적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총 정리해드릴 건데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감사를 잘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총 정리

 

갈색의 원형 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정리 글자가 적혀있고 좌측 하단에는 토목직 공무원 미니미 캐릭터가 제가 알려드리죠라는 자신감 넘치는 그림이 그려져있고 우측 하단에는 토목직 공무원 캐릭터가 그려진 썸네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정리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와중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건설공사 감사를 하면 항상 지적된다고 알려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앞으로는 행정상 조치가 아닌 신분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도 더이상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그래서 우리에게 기출문제라 볼 수 있는 감사 지적 사례 중심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첫 번째는 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해야 하는데요.

  •  「전기공사업법」 2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2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구분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작은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이 내용은 건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설계변경 등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변동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 조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두 번째는 공사 발주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 계상했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및 계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2018년 10월에 신설된 내용인데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 계상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 · 후의 대상액을 말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 지적 사례 세 번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가 감사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경우로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액조정 또는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 나열해서 사용불가 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2022년 6월 2일 기준이 개정되면서 별표2가 삭제되었습니다.

  • 개정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그래서 이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의 기본 목적 자체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해요.

 

감사 지적 세 번째 사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 지적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게 아닌, 공사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해서 지적됐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 통행불편 안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떤 감사관이 오더라도 설득할 논리만 있다면 어디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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