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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무원 일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

2024. 5. 8.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공시송달 효력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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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

공무원은 공문서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 말로 해봤자 공문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져나갈 수 없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공문서 작성을 하고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상 등기우편을 보내면 주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등기우편이 반송됐다고 해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면 문제가 없는지, 오늘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시송달은 「민법」, 「민사소송법」 등 여러 가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볼건데요.

 

그전에 먼저 통상적인 송달 방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송달방법

 

송달은 당사자에게 행정절차상의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통지 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되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데요. 「행정절차법」에서는 통상적인 송달방법과 그 효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에서 규정하는 송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편송달

 

우편송달은 가장 일반적인 공문서의 송달방법인데요. 「행정절차법」 에서 우편송달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송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통우편, 등기우편, 내용증명 등 송달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우편송달 방법(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발췌)
  1. 보통우편 : 특수 취급을 받지 않는 통상 우편
  2. 등기취급 :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3.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보통우편으로는 우편의 송달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등기우편을 활용하는데요. 법률분쟁이나 증거조사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활용해서 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우편 송달의 입증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79누192(1979. 10. 10.)
통상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위 결정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우편제도상이나 일반 실태상의 보장도 희박하다고 봄
대법원 판례 91누3819(1992. 3. 27.) 및 97누8977(1998. 2. 13.)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는 수령 확인을 받은 날 또는 수령 확인이 없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수일 내 송달받을 자나 그의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2. 교부송달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문서를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수령확인서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지만 본인이 송달장소에 부재중인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 동거인, 대리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교부해도 송달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교부송달은 행정청이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교부송달의 주체는 우편집배원이 아니라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입니다.

 

혹시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 사리분별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기재할 수 있는데요.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수령확인서
수령확인서 서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한다면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처분서 등을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경우에 공시송달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유치송달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정보통신망은 개인용 PC, 휴대폰, PDA 등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정보통신수단은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통상적인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진 것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해서 내용을 인지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까지가 통상적인 송달방법이고, 통상적인 송달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는 공시송달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요건

 

공시송달은 공고에 의한 송달로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보호조치
개인 인적사항 표시(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성명 + 생년월일 +개략적 주소 + 개략적 차량번호(차량번호는 차량 관련 처분 등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 개략적 표시는 중요한 정보를 ***과 같이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기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공고할 때 효력 발생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에서 정한 시기가 효력발생 시기가 됩니다.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 기본원칙인데요.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가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신문과 같은 일반적인 경로로 문서의 내용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송달받을 자가 매우 불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데요. 행정청이 문서를 송달할 때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모든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며, 하나의 장소에만 송달하였다가 반송됐다고 해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법령해석 실무 전자책

 

 

관련 판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95누3909(1995. 8. 22.)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서울행정법원 판례 2018구합80650
단지 원고에 대한 송달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에 나아간 잘못이 있으므로, 위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방문, 유선통화, 주민등록상 거주지 확인,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의 조회, 이사 또는 회사의 이전 여부의 조사 등과 그에 대한 기록

 

그러면 송달과 그 효력에 대한 각종 참고사항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 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판례
대법원 2011재두148(2011. 10. 11.)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이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에게 중요성을 주지하고 소송서류 교부한 경우에 대해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음
서울고법 2011누41375(2012. 5. 16.)
처분서를 등기 변경된 본점 소재지로 우편송달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고, 소가 제기된 이후에 한 흠의 치유는 인정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398(2008. 10. 28.)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정해진 방법에 따른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당해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함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1468(2008. 3. 11.)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허가처분사유 통지서가 신청인들에게 도달 되지 않은 이상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취소함
대법원 2007두20140(2009. 12. 10.)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법 2004노1073(2004. 11. 24.)
수사기관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면허정지처분의 발령사실을 구두로 고지하고 별도로 적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4두11275(2006. 3. 24.)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음
대법원 2003두13908(2004. 4. 9.)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두513(2003. 7. 22.)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함
대법원 93누17478(1993. 11. 26.)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의 배달이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89누4963(1989. 9. 26.)
당사자가 구치소 수감 중에 행정처분통지서를 당사자의 처가 수령한 경우, 당사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당사자의 처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전달하지 않고 폐기했다 하여도 유효한 송달로 판단
대법원 87누986(1988. 3. 22.)
수도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입고지서의 송달상대방이나 송달장소,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또한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79누192(1979. 10. 10.)
통상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위 결정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우편제도상이나 일반 실태상의 보장도 희박하다고 봄

 

행정심판례
중행심 2013-02195(2013. 5. 7.)
행정청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업체 청문 실시’를 공시송달하고 처분하였으나 당해 건은 공시송달의 대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
서행심 2013-24930(2014. 7. 22.)
처분청의 행정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회송처리에 의해 전달된 것에 대해 행정 절차법상 위반처분의 방식 및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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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심 2013-5(2013. 2. 25.)
행정청이 복지대상자 보장을 중지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서를 우편송달, 문자메시지하였으나 공시 송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
경남행심 2005-128(2005. 6. 7.)
행정절차법, 수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차 위반에 대한 처분이 송달된 후에 2차 위반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한 취소 처분은 위법
서행심 2004-98(2004. 4. 27.)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
경남행심 2003-36(2003. 3. 5.)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시 청문절차 등을 결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임
서행심 2013-24930(2014. 7. 22.)
처분청의 행정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회송처리에 의해 전달된 것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위반처분의 방식 및 송달에 관한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
울산행심 2013-5(2013. 2. 25.)
행정청이 복지대상자 보장을 중지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서를 우편송달, 문자메시지하였으나 공시 송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처분은 위법
경남행심 2005-128(2005. 6. 7.)
행정절차법, 수산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차 위반에 대한 처분이 송달된 후에 2차 위반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한 취소 처분은 위법
서행심 2004-98(2004. 4. 27.)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함
경남행심 2003-36(2003. 3. 5.)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시 청문절차 등을 결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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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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