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이 직접 기성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서 연말같지 않은 연말이네요ㅠ
저는 크리스마스를 껴서 항상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움이 많습니다ㅎ
내년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사감독이 직접 기성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감독하던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서
(저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준공검사원을 별도로 임명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팀장님이 준공검사원이 되시죠^^)
그러면, 기성검사를 할 때도 기성검사원을 별도로 임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에 따르면,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규정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입니다.
3회마다 1회라면,
기성검사를 3회까지하고 그 다음을 정식검사를 해야할 지
기성검사를 2회까지하고 그 다음을 정식검사를 해야할 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질의회신으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기성검사는 준공검사와는 다르게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가능하지만,
적어도 3회 중 1회는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기성검사 3회 중 최초 또는 마지막회 구분없이
3회마다 한번은 제1항에 의한 검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조달청 질의회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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