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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무원 일반

공무원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 방법

2023. 1. 2.

이 글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으로 여러가지 사업에 참여했던 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인정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방법 담당자들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홍색 원 안에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방법 글자와 우측 하단에 토목직 공무원 캐릭터
공무원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방법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이유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받는 주된 이유는 그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는 건설기술인 등급, 경력 및 교육 등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한 경력을 나중에 재취업을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 받을 수 있는 경력은 무조건 관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그때그때 경력을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퇴직 전이나 후라도 지난 경력들을 한 번에 인정 받을 수 있고, 내가 나중에 어떤 분야의 경력이 필요한 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나중에 상하수도 분야의 경력이 필요한데 그 전에 이미 도로 분야로 경력을 관리해왔다면 이것을 수정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그러면 이제 공무원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경력확인 요청

기술직 공무원인 건설기술인은 경력확인 요청 시 이제 관할 지자체에 민원서류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아래 서식을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 후 민원서류로 접수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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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확인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한 경우와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다.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역시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서류로 봐야하기 때문에 민원접수대장(전자민원 시스템)에 접수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관련 규정상 처리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처리기한은 7일로 잡아야 합니다.

 

  • 예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 에서 처리기한이 '즉시'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처리하는 처리기한이다.

 

민원서류를 받은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은 기술경력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건설기술 경력에 해당하는 사업이 여러 부서에 혼재되어 있다면 총괄 사업부서를 지정한 후 기술경력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총괄 사업부서 지정하는 방법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래 순서로 지정할 수 있어요.

총괄 사업부서 지정순위
  1. 공사 건수가 다수인 사업부서
  2. 건설기술자가 장기간 재직한 사업부서
  3. 기타 건설기술자가 신청한 사업부서 등

 

 

2. 기술경력 확인 절차 진행

총괄 사업부서가 지정됐다면 담당자는 이제 접수확인 처리 후 각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공문을 통해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야하는데요. 처리기한이 7일인 점을 감안해서 의견조회 기간을 넉넉하게 줄 수는 없어요.

 

공문을 받은 사업부서 담당자는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고요. 인사부서 담당자는 임명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 사업부서나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직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을 사업부서에서 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역시 사업부서에서 진행한다.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회신하고요.

 

3. 경력확인서 발급

각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 담당자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경력확인서에 날인하여 발급하면 되는데요.

 

  • 민원서류로 접수했지만 경력확인서는 날인 후 발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경력확인서 날인이 끝나면 원본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이때 경력확인서 우측 상단의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 확인란에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 등을 확인한 각 담당자의 날인 후 발급해야 그 경력확인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우측 상단에 인사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란
경력확인서 내 인사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란

 

 

4.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관리

경력확인서 발급이 끝났더라도 아직 해야할 이 하나 더 있는데요.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받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아래 서식의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까지 작성하고 관리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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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해보이더라도 꼭 챙겨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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