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는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벌점부과 대상이라면 사전 통지, 이의신청 접수, 벌점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 통보, 벌점부과 및 관리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설공사 벌점 부과 대상 및 절차
건설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업체가 일을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주고 설계를 했는데,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시공이 불가한 상황이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아지더라구요. 사실 우리 발주처 입장에서는 합당한 비용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업체에서 피드백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벌점제도입니다. 벌점제도는 꼭 필요한 경우에 히든카드로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벌점제도부터 부과대상, 부과절차까지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1. 건설공사 벌점제도
건설공사는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부실 시공이나 안전 규정 미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벌점제도를 운영하여 부실 공사를 한 업체나 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벌점제도 도입(1995. 1.)
- 벌점산정방식(평균→합산) 변경, 벌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202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벌점 부과 대상
벌점제도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용한 건설기술인과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역시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시공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준공 후에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벌점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품질 관리에 신경 써야겠지요.
공동 도급 방식이라면 벌점 부과 방식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동이행방식에서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출자 비율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고, 분담이행방식에서는 각 업체별로 맡은 역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부실 공사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면, 해당 구성원에게만 벌점이 부과할 수 있고요.
3. 벌점 측정방법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에 따라 측정합니다. 여기에는, 각 내용에 따라 벌점 점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벌점은 최근 2년 동안 반기(6개월) 단위로 합산하여 관리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점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무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현장의 경우 벌점이 경감됩니다. 반기(6개월) 동안 무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20%의 벌점이 감경되며, 4반기(2년) 연속으로 무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 59%까지 벌점이 줄어들고요. 또한, 관리가 우수한 현장은 점검 횟수와 결과에 따라 0.2~1점까지 벌점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무사망사고 : 다음 반기 벌점의 20% 경감, 연속 무사망시 가중 경감(36~59%)
- 관리 우수 : 반기동안 10회 이상 점검 후 벌점 미부과 현장이 80%이상의 경우(0.2~1점)
4. 벌점 부과 절차
벌점 부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 사전 통지 및 이의 신청
벌점이 부과되기 전에 측정기관은 해당 업체나 기술인에게 벌점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합니다. 이때, 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의 신청이 없으면 벌점이 확정되고, 이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측정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주무관청,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
(2) 벌점심의위원회 운영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측정기관에서는 벌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발주청, 인허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맡으며, 공사감독자와 점검 담당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데요.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벌점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구성 : 위원장 + 위원(6명 이상)
· 위원장 : 국토부, 발주청 인허가기관 소속 공무원, 임원·직원 중 위촉
· 위원 : 공사감독자, 부실측정 업무 담당자, 점검업무 담당자, 단체 등의 임원·직원
심의 :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결과 : 기각(이의신청 이유 없음), 취소(벌점 책정 하자 발생), 조정(항목 변경 등이 필요)
(3) 심의 결과 통보 및 최종 확정
측정기관에서는 심의 결과를 40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이때 부실점검 및 벌점부과 후 벌점총괄표를 작성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절차가 더 있는데요. 바로, 매반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벌점관리 위탁기관인 (재)건설산업정보센터로 통보하는 겁니다.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부실측정만 한 경우라도 점검현장수는 누계평균 산정 및 벌점 경감점수에 반영해야하니 벌점총괄표 작성 및 관리 후 건설산업정보센터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5. 벌점 부과 시 영향
벌점이 부과되면 해당 업체나 기술인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심하면 입찰 참가 제한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벌점 부과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서로 좋겠지요.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PQ)에서 감점되고, 누적 벌점이 많을수록 감점 폭도 커지게 되는데요.
합산벌점 | 감점되는 점수(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 |
2점 이상 5점 미만 | 0.5 |
5점 이상 10점 미만 | 1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20점 이상 | 5 |
예를 들어, 벌점이 1~2점이면 0.2점 감점되지만, 10점 이상이면 2점, 20점 이상이면 5점 감점되는 등 누적 벌점에 따라 입찰에서 불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벌점은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적용되므로, 실무에서 벌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벌점은 승계되므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이전 벌점이 사라지지는 않기에 경력관리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날(3월 1일, 9월 1일)부터 2년간 적용되고, 그 후 소멸.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벌점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는 맞아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점 부과로 해당 업체나 기술인은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