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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도 변경해야할까?

2021. 8. 2.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까지 변경해야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며 관계도서 작성에 용역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명위원회를 거쳐 고시하면 곧바로 해당 지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도 변경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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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지명변경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고나면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정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닌, 우리가 그 도시계획시설을 부를 때 쓰는 명칭인데요.

 

지명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거쳐 지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에 표기된 시설명까지 함께 변경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까지 변경해야 한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수반될 것이고, 이로 인해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지명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1.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장기간 소요에 따른 행정신뢰도 감소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용 발생

 

그 검토결과를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련 법 검토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지명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상의 시설명까지 변경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명 변경 시 지명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①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관련 법 검토결과
  •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지명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의 시설명까지 변경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음

 

 유사사례 검토

 

1.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행정복지센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됐던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으로 전국 3,500여개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했는데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인데 시설명의 변경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조서상에는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이미 조성이 완료되고 현재 이용 중인 도시계획시설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수백 건을 확인해봤는데요. 시설명이 A, B, C 등과 같이 임시로 기재하거나 누락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에 기재된 도시계획시설 명칭과 실제 사용하는 명칭에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사사례 검토결과
  1. 읍·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조서 변경 없이 추진되었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결정조서상에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로 기재되어 있음
  2.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의 시설명도 임시로 기재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음

 

 결론

 

관련 법과 유사사례를 종합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바꿀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까지 변경해야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기재된 시설명은 도시계획 업무를 할 때 쓰는 행정상 명칭으로 지명 변경과 동시에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관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거친 후 고시하여 곧바로 당해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 : 지명위원회를 거친 후 고시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곧바로 지명으로 사용가능
  1. 국토계획법상 관련 규정이 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의 시설명은 도시계획 업무를 할 때 쓰는 행정상 명칭임
  3.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 및 관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용 발생

 

다만, 행정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우리가 부르는 지명이 이원화될 경우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4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용역 시 관련 내용을 일괄 반영하여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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