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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범위

2021. 7. 18.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범위는 공공시설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및 부속시설의 부지까지도 포함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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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등 귀속의 범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하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공공시설이 시설물만을 의미하는지, 시설물이 놓여진 토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공공시설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정의

 

공공시설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특별한 언급없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규정에서의 공공시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은 ① 설치주체와 관계없는 공공시설, ②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③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치주체와 관계없는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도랑)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주차장, 저수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장사시설 중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행정, 교통, 보건 · 의료 · 복지, 환경 · 에너지 · 수자원, 방범 · 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 · 관광 · 스포츠, 물류, 근로 · 고용, 주거 등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법

 

그러면 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면서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등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령 해석례 및 판례

 

논리를 찾기 위해 법령 해석례와 판례를 들여다 봅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어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례[06-0101, 2006. 8. 11.]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준공검사 완료 당시 그 공공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 당연히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소유자는 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 해석례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공시설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업무처리지침

 

지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10월 15일에 「공공시설 귀속 관련 업무처리요령」 을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귀속 관련 업무처리요령」
2-3. 도로 법면 · 하천 부속시설 등 당해 공공시설의 부속시설 부지도 공공시설에 해당됨

 

  • 공공시설의 부지뿐만 아니라 부속시설의 부지도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필요한 근거들은 갖추어졌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공공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제처 법령 해석례 및 판례에서 당해 공공시설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당연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귀속 관련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2015. 10. 15.)」에서는 도로 법면 ‧ 하천 부속시설 등 당해 공공시설의 부속시설 부지까지도 공공시설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범위는 공공시설의 시설물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및 부속시설 부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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