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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2021. 7. 17.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를 구성해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마을에 1년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마을회 대표 1인, 마을회 회원 20인 이상(세대주 또는 가구대표)이어야 하고, 마을 전체 가구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개발제한구역-내-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를-위한-마을회-구성요건-및-절차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2016년 11월 하남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원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마을회 구성요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마을회를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허가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는데요. 어떤 기준을 마련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마을회의 정의


국토교통부에서는 마을회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을회를 구성하는 마을은 「지방자치법」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동(洞) 지역은 통, 읍·면 지역은 리(里)를 범위로 규정하고, 마을 공동으로 설치 · 관리하는 시설 중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의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1회로 한정하였습니다.

 

  • 마을회 : 마을(통 또는 리의 범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
  •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 단위로 1회 한정
마을회 구성 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공동이용시설 허가대상
①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②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 공동회관 및 읍·면·동 복지회관
③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소형선 부두)
④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
⑤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및 어린이놀이터
⑥ 간이 급수용 양수장
⑦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

 

 2. 마을회 구성요건

 

개발제한구역에서 마을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마을’에 1년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마을회 대표 1인, 마을회 회원 20인 이상(세대주 또는 가구대표)으로 하고, 마을회는 마을 전체 가구의 1/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때, 기 등록된 마을 회원(대표자 포함)은 타 마을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시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자필 서명 및 거주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마을회 구성요건
① 마을에 1년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② 마을회 대표 1인, 마을회 회원 20인 이상(세대주 또는 가구대표)
③ 마을 전체 가구의 1/2 이상 동의

 

 

 3. 마을회 구성 및 허가절차

 

마을
마을회 구성 → 마을회 대표자 선정 → 마을회 규약 또는 정관 제정 → 동의서 작성 → 허가 신청
  •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마을 대표자와 마을회 회원의 공동 명의로 허가 신청하여 설치하고, 허가 후에도 공동명의로 관리
시·군
허가 신청서 접수 → 허가 검토 → 허가
  • 시장·군수는 허가신청서와 마을회 규약 또는 정관, 회원등록 명부, 동의서 등을 제출받아 허가서와 함께 관리 

 

 4. 근거자료

 

업무를 할 때 백데이터도 필요할 수 있어서 근거자료도 첨부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주민공동이용시설을-설치하기-위한-마을회-구성요건-및-절차에-대한-근거자료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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