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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무원 일반

인허가 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2021. 7. 17.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 · 시행된 경우에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게 아니라면 변경 · 시행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인·허가 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허가신청-후-허가기준이-변경되면-어떻게-해야할까?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공무원은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자주 바뀌다보니까,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하다 보면 허가신청 후 처분을 하기 전에 허가기준이 변경 ·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할 지, 아니면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당시 검토했던 내용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쟁점사항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허가기준이 변경 · 시행된 경우, ①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기존의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해야할 지 ②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지 여부

 2. 대법원 판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95누10877 판결례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요약 :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게 아니라면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대법원 96누19772 판결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 요약 :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대법원 97누13818 판결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요약 :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법령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라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 볼 수는 없다.

 

 

 3. 결론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 · 시행된 경우에 ①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고, ② 행정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게 아니라면 경 · 시행된 허가기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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