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건설공사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2021. 7. 17.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는 2020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피로 누적 및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으로 모든 공공공사 현장의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공공공사-일요일-휴무제-글자와-우측-하단에-토목직-공무원-썸네일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건설공사는 정해진 공사기간 안에 준공을 해야하다보니까 휴일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휴일에는 평일부터 누적되어 온 근로자의 피로와 현장소장의 현장관리 소홀 및 공사감독의 감독소홀로 안전사고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 1.2~1.4배 더 발생(2017년 기준, 작업참여비율 감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12월 13일부터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

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연계하여, 일요일에는 공공공사 현장 운영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휴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주52시간 근무제를 건설현장 특성에 맞도록 보완한 제도가 바로 일요일 휴무제입니다.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2020년 12월 13일부터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 대하여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제도

 

 2. 일요일 공사 사전승인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는 제한이 원칙이지만, 현장여건상 일요일에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일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법 제65조의2 본문에서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ㆍ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날씨ㆍ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 교통ㆍ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 공법ㆍ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 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6. 도서ㆍ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요일 공사 사후승인

 

그렇지만,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이 예상된다면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당연히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공사 후 사후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세부적인 승인절차는 각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게 되어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