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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표준품셈 해설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3 자재

2021. 8. 10.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3 자재 부문과 해설입니다.

 

제1장 적용기준 1-3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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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재

 

1-3 자재

 

 1-3-1 재료 및 자재의 단가('12년 보완)


1. 건설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 실무적으로는 나라장터 가격정보를 1순위로 적용하고, 나라장터 가격정보에 없는 자재는 월별 물가정보지를 활용해서 최저단가를 적용합니다.


2.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일을 시킬 때 줄 건 주고 시킵시다.

 

 

 1-3-2 주요자재('05, '06, '14년 보완)

 

1.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4.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1-3-3 재료의 단위 중량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추정-단위중량을-정리한-표

추정-단위중량을-정리한-표-두-번째
추정 단위중량

주석

①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巖質)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②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 비중시험에 의한 측정결과치에 따르거나 문헌에 의한다.

 

 1-3-4 재료시험 결과 이용

 

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3-5 공구손료 및 잡재료 등('93년 보완)

 

1.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잡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한다.
2.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잡재료, 경장비손료 등을 계상하고자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공구손료 및 잡재료 손료


(1) 공구손료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 주로 3% 적용


(2) 잡재료 및 소모재료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설계내역에 표시하여 계상하되 주재료비의 2∼5%까지 계상한다.

 

  • 주로 5% 적용

 

참고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나. 경장비 등의 손료
(1) 전기용접기, 그라인더, 윈치 등 중장비에 속하지 않는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장비류의 손료를 말하며 별도 계상한다.
(2) 경장비의 시간당 손료에 대하여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참고
경장비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

 

 1-3-6 발생재의 처리

 

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발생재의-처리-공제율을-정리한-표
발생재의 처리 공제율

주석

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 × 공제율 × 고재단가

 

 1-3-7 체적환산계수('99년 보완)

 

1. 토공에 있어 토질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2. 체적의 변화

체적환산계수-산출공식
체적환산계수

3. 체적의 변화율

체적의-변화율
체적의 변화율

주석

암(경암・보통암・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할 때는 공극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할 수 있다.

4. 체적환산계수(f)표

체적환산계수를-정리한-표
체적환산계수표

 

 

 1-3-8 강관배관의 부자재 산정요율


1. 일반업무용 건물

강관배관의-부자재-산정요율-중-일반업무용-건물
일반업무용 건물 산정요율

주석

① 상기요율은 일반 업무용 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탄소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② 건물규모별 소, 중, 대는 다음과 같다.

소 : 연면적 5,000㎡이하의 건물
중 : 연면적 5,000㎡초과 30,000㎡미만의 건물
대 : 연면적 30,000㎡이상의 건물

③ 관이음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④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었다.
⑤ 관지지물류는 클레비스행거, 보온용 클레비스행거, 파이프 클램프, 롤러행거, 행거볼트, U-볼트, 파이프 앵커, 턴버클, 나비밴드 등을 말한다.
⑥ 관지지물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⑦ 증기배관의 관지지물에는 ⑥항 및 롤러, 새들, 보온재 보호판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⑧ 통기배관의 요율은 환상통기식이므로 각개 통기방식일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⑨ 상기부자재 산정요율 계산방식과 도면에 의한 물량산출 방식을 병행사용 할 수 있다.

 

 

강관배관에 대한 주요 관이음 부속의 소요금액 비율가중치

강관배관에-대한-주요-관이음-부속의-소요금액-비율가중치를-정리한-첫-번째-표
강관배관에-대한-주요-관이음-부속의-소요금액-비율가중치를-정리한-두-번째-표
강관배관에 대한 주요 관이음 부속의 소요금액 비율가중치


※ 상기 금액비율은 강관과 강관이음 부속류의 가격구성비로서 앞으로 이들 품목간의 가격변동이 클 경우 이를 조정하는데 참고키 위한 것이며 품목별 단가는 물가자료 '87.8월호를 기준으로 한 것임.

2. 병원건물

병원건물-산정요율
병원건물 산정요율

주석

① 상기 요율은 병원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 탄소 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 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② 관이음 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③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 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어 있다.
④ 관지지물에는 단열 지지대 및 공동구내 관지지대, 롤러스탠드 새들, 보온재보호판 등은 제외되어 있다.
⑤ 소화배관 요율에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밸브류 방진이음용 플랜지 유니온은 제외되어 있다.
⑥ 수직관은 2개 층마다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적용하였다.

 

 

강관금액에 대한 주요 관이음 부속의 소요금액 비율 가중치

강관금액에-대한-주요-관이음-부속의-소요금액-비율-가중치를-정리한-표
강관금액에 대한 주요 관이음 부속의 소요금액 비율 가중치


※ 상기 금액비율은 강관과 강관이음 부속류의 가격구성비로서 앞으로 이들 품목간의 가격변동이 클 경우 이를 조정하는데 참고키 위한 것이며 품목별 단가는 물가자료 '87년 8월호를 기준으로 한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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