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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공통

2020년 공무원 면접 공직관 기출문제

2021. 7. 7.

2020년도에 시행한 공무원 면접 중에 공직관 부문은 대부분 기출 유형 100문항 안에서 출제되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2020년 공무원 면접 공직관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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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직관 기출문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2020년 공무원 면접 합격자분들이 제보해주신 질문들을 재구성해서 답변한 자료입니다. 기존 자료들을 숙지하면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은 삭제하고 새로운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는데요.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공무원은 다양성이 있어야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빗대어 설명해보시오.


공무원 조직은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받는 다양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 혈연 · 학연 ·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공무원의 역량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기존 틀을 벗어나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고 선도적인 분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신속하게 해소해서 새로운 산업과 변화를 수용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산업혁명은 이미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산업혁명이라 규정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변화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최근 공직에서도 트렌드가 규제개혁, 적극행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항목별 금지되는 금액의 기준은?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농수산물 가공품 10만 원), 축의금 및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5만 원(화환 · 조화 10만 원)입니다.

2018년 1월 17일부터 변경된 부정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액기준
  기 존 변 경 비 고
음식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원 3만원 변경없음
선물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축의금 · 조의금)
10만원 5만원 화환 · 조화 10만원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 원까지 가능
  • 축의금, 조의금 5만 원을 주면서 5만 원짜리 화환 · 조화를 함께 주는 것도 가능

 

 4. 공직자의 재산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제도이고 그 범위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는데, 기존의 제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를 더 확장해서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20년 질문 당시에는 LH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LH 사태를 답변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5. 공무원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으면 어떡할 것인가?

 

저는 공무원이 가진 메리트 때문에 공무원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분위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떤 조건이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인 공무원을 하고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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