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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시 도로의 사면부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까?

2020. 10. 18.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시 도로의 사면부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선이 도로의 폭이 되게끔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사업구간이 평평한 지형이라면 도시계획시설선이 도로 폭이 되도록 시공이 가능하겠지만,

산지나 구릉지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도로 비탈면 및 산마루 측구 등 사면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선 밖에 있는 도로의 사면부까지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질의회신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면부지 등으로

당초 결정된 도로부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과 다르게 인가할 수 없고

시설결정 내용과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 비탈면(법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전이나 경미한 변경인 경우 최소한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토지 매입 폭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한 후 실시계획인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의 폭이 소로인데 20m, 30m씩 될 수 있지 않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계획은 지형을 평면으로 보고 계획하는 평면계획이며

 

 

도로상단면을 그 폭으로 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도로의 폭 산정 시에는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을 제외한 폭인

유효 폭만 산정하여야 한다는 질의회신 내용이 있어

 

법면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상의 도로 폭이 법면부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거치는 지자체는 많지가 않은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도로의 사면부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속집행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도로법」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법의 일부를 준용받고 있고,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 중에서 도로개설을 위해 실시계획에 포함된 법면부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노선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여러 제한을 받는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절차없이 사면부까지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과 다르게 인가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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