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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관급자재 인도조건 종류

2021. 4. 17.

관급자재 인도조건의 종류로는 납품장소도, 공사현장도,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차상도, 납품장소 하차도, 창고 입고도, 생산공장도, 생산공장 상차도, 분공장도, 운반구 상차도, 레일도, 생산공장 공장현장도, 부두도, 차량주입도 등이 있습니다. 각 인도조건에 따라서 상차비와 운반비를 누가 부담할 지 결정되는데요. 각 인도조건들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급자재 인도조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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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인도조건 종류

 

우리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같은 자재라도 각 회사별로 가격이 다르고 제시하는 인도조건도 다릅니다.

 

그 인도조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공사발주 후에 운반비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각 인도조건별로 운반비를 누가 부담해야할 지 미리 숙지한 상태에서 인도조건을 확인한다면 그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자대를 구매할 때 인도조건별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조건 종류

 

관급자재 인도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상대자(판매자)의 입장에서 용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도, 납품장소도

 

공사현장과 납품장소는 거의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공사현장도를 납품장소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판매자가 자재를 공사현장(납품장소)까지 운반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연히 운반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현장설치도

 

현장설치도는 판매자가 자재를 공사현장까지 운반할 뿐만 아니라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까지 완료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휀스나 가드레일을 현장설치도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도급자의 설계내역서에는 현장설치도 자재의 설치비는 당연히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역서에 자재를 도급자관급자재, 관급자관급자재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용역사들이 있는데, 도급자관급자재는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지급하고 설치는 도급자가 하는 것을 말하고, 관급자관급자재는 방금 설명드린 현장설치도처럼 관급자재 판매자가 설치까지 완료하는 관급자재를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현장설치도로 설치된 시설물은 자재판매자가 기본적인 A/S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현장차상도, 납품장소차상도, 창고문전차상도

 

공사현장차상도는 자재를 공사현장까지 운반을 해주기는 하지만, 자재를 내려 주지는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재운반차량이 착지하고 상차한 상태에서 자재를 인수해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재를 하차시키는 지게차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계서에는 자재하차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런 작은 이유로 설계변경하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납품장소차상도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납품장소에 착지상차상태로 자재를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창고문전차상도도 자재창고 앞에서 착지상차상태로 인도하는 건데, 상하수도와 같은 유지보수 단가계약의 공사감독을 하는 경우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하차도, 납품장소하차도, 창고문전하차도, 설치장소하차도

 

공사현장차상도를 이해했다면 공사현장하차도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바로 판매자가 공사현장에 자재를 운반해서 하차까지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판매자가 발지상차비, 자재운반비 및 착지하차비까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 발지상차비 : 자재를 발주할 때,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비용
  • 자재운반비 : 자재를 운반하는 비용
  • 착지하차비 : 자재를 하차장소까지 운반한 뒤, 운반차량에서 하차하는 비용

 

납품장소하차도, 창고문전하차도, 설치장소하차도는 이제 따로 말씀을 안드려도 아실 겁니다.

 

 

 생산공장도(상차제외), 생산공장상차도

 

생산공장도와 생산공장상차도는 모두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자재를 받는 건데요. 둘의 차이는 상차를 발주기관에서 하는지, 판매자가 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상차비용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두 경우 모두 운반비와 착지하차비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비슷하게는 분공장도(상차제외), 분공장상차도, 하치장도(상차제외), 하치장상차도가 있습니다. 분공장과 하치장의 의미만 알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 분공장 : 원래의 공장에서 갈라져 나온 공장
  • 하치장 : 자재를 보관하는 시설

 

 

 

 창고입고도

 

창고입고도부터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재를 미리 받더라도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아닌 이상 창고를 만들면서까지 물건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하니까 언급을 합니다.

 

창고입고도는 판매자가 자재를 공장에서 상차를 하고 창고까지 운반을 해서 하차 및 입고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겁니다.

 

 부두도, 부두선상도

 

부두도와 부두선상도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받을 때 종종 보실 수 있는데요. 부두도는 부두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부두까지의 운반비는 판매자가 부담을 하고, 발주기관은 부두에서 인수한 뒤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두선상도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선박하역비 또는 상선비와 그 이후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관급자재 인도조건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인도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운반비와 같은 부수적인 비용 부담으로 공사업체와 입씨름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 단계에서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의미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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