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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슬기로운 직장생활

내가 지방행정공제회에 매달 100만원씩 넣는 이유

2022. 8. 5.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부터 지방행정공제회의 퇴직급여 상품에 매달 100만원씩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퇴직할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총 8억이 됩니다. 저처럼 투자에 안정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시중에 다른 금융상품보다는 직장공제회의 퇴직급여 상품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방행정공제회에 매달 100만원씩 넣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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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에 매달 100만원씩 넣는 이유

 

직장에서 직원들과 재테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꾸준히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투잡이 불가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저 정도밖에 없는데, 공무원이 아무리 공무원연금을 받는다하더라도 2009년 이후에 임용되신 분들부터는 연금이 대폭 하락했기 때문에 퇴직 후의 노후대비로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내가 지방행정공제회에 매달 100만원씩 넣는 이유.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행정공제회의 퇴직급여 상품에 제가 매달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씩을 넣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급여

 

지방행정공제회의 퇴직급여 상품은 매달 1만원~150만원 범위로 퇴직할 때까지 가입하는 공무원 맞춤형 장기상품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규발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도 9급 신규직원이 많은 저축을 하기에는 월급이 턱없이 부족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통 만원이나 5만원 정도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나면 대부분 잊어버리고 납입금액의 변경없이 그 상태로 쭉 가게 되는데, 이게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넣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지방행정공제회 퇴직급여상품
  • 연 복리를 적용하는 공무원 맞춤형 장기 저축 상품
  • 1만원~1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퇴직 시까지 납입(1만원 단위)
  • 납입기간을 정해서 회비를 납입할 수는 없음

 

 단리와 복리

 

단리와 복리를 비교하면 복리가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비슷하게 쌓여가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특히 20년 이상이 되면 이자가 미친 듯이 쌓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을 할 때, “한 5년만 다니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지”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들 공무원의 최고 장점인 정년보장을 보고 몇 년씩 노력해서 공무원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30년을 근무한다고 가정해서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을 비교하면 퇴직할 때쯤에는 몇 억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소득세


근무를 하다보면 시중은행에서 자기들의 금융상품을 홍보하러 많이들 오는데, 공무원들은 직장공제회에 많이들 가입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어떻게든 직장공제회를 까면서 자기들 상품에 가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자기들이 내세우는 게 비과세 상품인데, 공제회는 아무리 복리로 이자가 많이 쌓여도 소득세로 15.4%를 내면 남는 게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직장공제회 상품은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아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도 0~3.62%라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전금리와 세후금리가 거의 비슷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데 이것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 적용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은행에서 홍보하러 오는 장기저축 상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장공제회보다 좋은 상품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원금보장

 

직장공제회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면서 원금보장 부분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7조에 따라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장기저축 상품을 홍보하러 오면 직장공제회보다 좋은 상품이 아니라는걸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아닌 척 얘기하는데, 이 글 한 번 보여 봐주세요. 뭐라고 반박할 수는 있는지.

 

원금보장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7조에 따라 결손 발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원금 보장

 

 결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령을 받을 때부터 매달 100만원씩을 넣고 있고, 퇴직할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총 8억이 됩니다.

물론 금리가 변동금리라서 최종적으로 그만큼은 안될 수도 있고 30년 뒤에 8억의 가치는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때의 가치는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퇴직 전에 8억까지 빌려서 써버리고 퇴직할 때 모여진 8억으로 그 빌린 돈을 퉁 쳐버리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리 상품에 30년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넣으면 넣을수록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고, 리스크가 적고 이 정도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은 시중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달 100만원씩을 넣고 있습니다.

복리라서 초반부터 많이 넣어야 그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돈을 빌려서라도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같이 큰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넣은 돈을 담보로 빌릴 수가 있고, 아니면 시중에 이율이 싼 대출상품으로 빌려도 단리로 빌려주는 대출이자는 우리가 복리로 쌓아가는 이자에 비하면 턱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데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저축보다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위험부담을 안고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저처럼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다른 금융상품보다는 직장공제회의 퇴직급여 상품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저는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방행정공제회에 매달 100만원씩 넣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내가 행정공제회에 매달 100만원씩 넣는 이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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