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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공사 표준품셈 해설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2021. 3. 6.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부문 및 해설입니다.

 

제1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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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12년 보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1-3 적용방법('05, '08, '09, '12, '14년 보완)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4.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5.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6. 본 표준품셈에서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7.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8. 소방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진흥법, 대기환경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9.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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